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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일부터 수입 차량에 대한 소비세 폐지 및 사용세 신규 도입 -
- 수입 차량 가격 하락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진출 확대 전망 -
2020년 6월 3일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외무역의 고도화 및 자동차 내수시장 육성 활성화 조치’에 서명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2020년 8월 1일부터 HS Code 8701, 8702, 8703, 8704에 해당하는 수입 차량의 소비세가 폐지된다. 관세율과 부가가치세(15%)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최대 70%에 달하는 소비세가 폐지됨으로써 수입 차량의 가격이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수입 차량의 가격을 낮춰 우즈베키스탄 내 연간 생산량이 25만 대를 상회하고, 자동차 내수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UzAutoMotors(구 GM)사와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소비세 폐지 대상 차량
ㅇ 트랙터(8701)
ㅇ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8702)
ㅇ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8703)
ㅇ 화물자동차(8704)
HS CODE별 현행 소비세율
HS CODE | 품목명 | 현행 소비세율 (~2020.7.31.) |
8701 20 90 | 세미트레일러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중고) | 20% |
8701 91 5000 | 농업용 트랙터로 엔진 출력이 18㎾ 이하인 것(중고) | 20% |
8701 92 5000 | 농업용 트랙터로 엔진 출력이 18㎾ 초과 37㎾ 이하인 것(중고) | 20% |
8701 93 5000 | 농업용 트랙터로 엔진 출력이 37㎾ 초과 75㎾ 이하인 것(중고) | 20% |
8701 94 5000 | 농업용 트랙터(단일축 트랙터 제외)와 임업용 트랙터로 엔진 출력이 75㎾ 초과 130㎾ 이하인 것(중고) | 20% |
8701 95 5000 | 농업용 트랙터(단일축 트랙터 제외)와 임업용 트랙터로 엔진의 출력이 130㎾ 초과인 것(중고) | 20% |
8702 10 1190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로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으로 엔진 출력이 2,500cc 초과인 것 | 20% |
8702 10 19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로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인 것(중고) | 70%+3.0$/cc |
8702 10 99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로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2 20 19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000cc 초과인 것(중고) | 70%+3.0$/cc |
8702 20 99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2 30 19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800cc 초과인 것(중고) | 70%+3.0$/cc |
8702 30 99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2 90 19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로 불꽃 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800cc 초과인 것(중고) | 70%+3.0$/cc |
8702 90 39 |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로 불꽃 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서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3 |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하기 7개 하위 HS code(6자리)는 별도 관세율 적용 | 30% |
8703 21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하기 4개 하위 HS code는(10자리) 별도 관세율 적용 | 2.4$/cc |
8703 21 901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21 9093 |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21 9094 |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21 9098 | 기타(중고) | 3.5$/cc |
8703 22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 것 *하기 4개 하위 HS code는(10자리) 별도 관세율 적용 | 2.5$/cc |
8703 22 901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22 9093 |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22 9094 |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22 9098 | 기타(중고) | 3.5$/cc |
8703 23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하기 11개 하위 HS code(10자리)는 별도 관세율 적용 | 2.9$/cc |
8703 23 1940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1,800cc 이하인 것 | 2.6$/cc |
8703 23 903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23 9041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1,8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이하인 것(중고) | 7.2$/cc |
8703 23 9042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1,8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23 9049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1,8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기타) (중고) | 3.5$/cc |
8703 23 9081 | 실린더 용량이 1,800cc 초과 2,3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23 9082 | 실린더 용량이 1,800cc 초과 2,3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23 9083 | 실린더 용량이 1,800cc 초과 2,300cc 이하인 것(기타)(중고) | 3.5$/cc |
8703 23 9087 |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23 9088 |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23 9089 | 기타(중고) | 3.5$/cc |
8703 24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3,000cc를 초과인 것 *하기 4개 하위 HS code(10자리)는 별도 소비세율 적용 | 3.1$/cc |
8703 24 901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24 9093 | 실린더 용량이 3,0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24 9094 | 실린더 용량이 3,0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24 9098 | 기타(중고) | 3.5$/cc |
8703 3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하기 4개 하위 HS code(10자리)는 별도 소비세율 적용 | 2.5$/cc |
8703 31 901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31 9093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31 9094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31 9098 | 기타(중고) | 3.5$/cc |
8703 3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하기 4개 하위 HS code(10자리)는 별도 소비세율 적용 | 2.9$/cc |
8703 32 901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32 9093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2$/cc |
8703 32 9094 |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32 9098 | 기타(중고) | 3.5$/cc |
8703 33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으로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인 것 *하기 4개 하위 HS code(10자리)는 별도 소비세율 적용 | 3.1$/cc |
8703 33 9010 |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중고) | 3.5$/cc |
8703 33 9093 |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인 것(중고) | 7.2$/cc |
8703 33 9094 |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4.8$/cc |
8703 33 9098 | 기타(중고) | 3.5$/cc |
8704 | 화물자동차 *하기 30개 하위 HS code(10자리)는 별도 소비세율 적용 | 0 |
8704 21 3100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인 것 | 70% |
8704 21 3903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이며, 출고된 지 7년 초과인 것(중고) | 70%+3.0$/cc |
8704 21 3904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이며,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4 21 3908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이며, 출고된 지 7년 초과인 것(기타) (중고) | 70%+3.0$/cc |
8704 21 9100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 | 70% |
8704 21 9903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 출고된 지 7년 초과인 것(중고) | 70%+3.0$/cc |
8704 21 9904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4 21 9908 | 화물자동차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500cc 이하인 것(기타) (중고) | 70%+ 3.0$/cc |
8704 22 9101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이고 20톤 이하인 것 | 40% |
8704 22 9901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초과이고 20톤 이하인 것으로 벌목 된 목재를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운반 차량(중고) | 70% |
8704 22 9904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이고 20톤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인 것(중고) | 70% |
8704 22 9905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이고 20톤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 |
8704 22 9907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이고 20톤 이하인 것(기타) (중고) | 70% |
8704 23 9109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20톤 초과인 것(기타) | 40% |
8704 23 9904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20톤 초과이고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0% |
8704 23 9905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20톤 초과이고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 |
8704 23 9907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20톤 초과이고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기타) | 70% |
8704 31 3100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초과인 것 | 30% |
8704 31 3903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0%+3.0$/cc |
8704 31 3904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4 31 3908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기타) (중고) | 70%+3.0$/cc |
8704 31 9100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 | 30% |
8704 31 9903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0%+3.0$/cc |
8704 31 9904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3.0$/cc |
8704 31 9908 | 압축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충중량이 5톤 이하이고 실린더 용량이 2,800cc 이하인 것(기타) (중고) | 70%+3.0$/cc |
8704 32 9100 | 불꽃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 40% |
8704 32 9901 | 불꽃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인 것으로 벌목 된 목재를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운반 차량(중고) | 70% |
8704 32 9904 | 붗꽃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7년 초과한 것(중고) | 70% |
8704 32 9905 | 붗꽃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인 것으로 출고된 지 5년 초과 7년 이하인 것(중고) | 70% |
8704 32 9907 | 붗꽃점화식 왕복 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 총중량이 5톤 초과인 것(기타) (중고) | 70% |
자료: Norma.uz, gazeta.uz
차량 사용세(Utilization Fee) 신규 도입
2020년 8월 1일부터 환경 오염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트랙터와 자동차에 대해 사용세가 신규로 부과될 예정이다. 사용세는 HS Code에 따라 30~1,410 БРВ*(BCV, Basic Caluate Value)가 부과되며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된다.
* 세금, 벌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본단위로 1 БРВ는 2020년 7월 현재 223,000우즈베크 숨
우즈베키스탄 환경 및 자연 보호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 사용세 도입 배경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환경 오염 책임을 부과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2018년 우즈베키스탄 내 약 30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술 검사를 시행했으나 그 중 1/3에 해당하는 약 100만 대의 차량이 공해 배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연간 150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자동차공업성(UZAVTOSANOAT JSC) 관계자는 차량 사용세 도입이 현재 자동차 가격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오히려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노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생긴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종류에 따른 사용세 부과 기준
(단위: BCV)
분류 기준(차량 종류, 엔진 출력, 실린더 용량 등) | HS Code | 사용세 | |
출고 3년 이하 | 출고 3년 초과 | ||
트랙터 | |||
엔진 동력 | |||
18㎾ 이하인 것 | 8701 10 0000, | – | 120 |
18㎾ 초과 37㎾ 이하 | – | 240 | |
37㎾ 초과 75㎼㎾ 이하 | – | 360 | |
75㎾ 초과 130㎾ 이하 | – | 480 | |
130㎾ 초과 | – | 600 | |
안장이 달린 트랙터 | 8701 20 | 670 | 1,360 |
M2, M3, G(미니버스 및 버스) | |||
엔진 용량 | |||
2,500cc 이하 | 8702 | 120 | 150 |
2,500cc 초과 5,000cc 이하 | 185 | 360 | |
5,000cc 초과 10,000cc 이하 | 320 | 540 | |
10,000cc 초과 | 540 | 1 080 | |
전기차(하이브리드 엔진 제외) | 8702 40 000 | 70 | 150 |
M1, G(승용차) | |||
엔진 용량 | |||
1,000cc 이하 | 8703(8703 10, 8703 80 000 제외) | 30 | 90 |
1,000cc 초과 2,000cc 이하 | 120 | 210 | |
2,000cc 초과 3,000cc 이하 | 180 | 330 | |
3,000cc 초과 3,500cc 이하 | 180 | 390 | |
3,500cc 초과 | 300 | 480 | |
설상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 8703 10 | 30 | 90 |
전기차(하이브리드 엔진 제외) | 8703 80 000 | 30 | 90 |
N1, N2, N3, G(트럭) | |||
총중량 | |||
2.5톤 이하 | 8704 | 100 | 150 |
2.5톤 초과 3.5톤 이하 | 210 | 300 | |
2.5톤 초과 5톤 이하 | 210 | 300 | |
5톤 초과 8톤 이하 | 210 | 300 | |
8톤 초과 12톤 이하 | 300 | 810 | |
12톤 초과 20톤 이하 | 330 | 1 200 | |
20톤 초과 50톤 이하 | 690 | 1 410 | |
전기차(하이브리드 엔진 제외) | 8704 90 000 | 120 | 150 |
특장차 | |||
특장차(레미콘 제외) | 8705(8705400000 제외) | 195 | 550 |
레미콘 | 8705 40 0000 | 600 | 1 500 |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 8716 | 60 | 660 |
기타 차량(자주식 장비) | |||
그레이더 | |||
100마력 이하 | 8429 20 0010, 8429 20 0099 | 240 | |
100마력 초과 140마력 이하 | 360 | ||
140마력 초과 200마력 이하 | 480 | ||
200마력 초과 | 600 | ||
불도저 | |||
100마력 초과 | 8429 11 0010, | - | 240 |
100마력 초과 200마력 이하 | - | 360 | |
200마력 초과 300마력 이하 | - | 480 | |
300마력 초과 | - | 600 | |
굴삭기, 굴삭기 로더 등 | |||
170마력 이하 | 8429 52, | - | 240 |
170마력 초과 250마력 이하 | - | 360 | |
250마력 초과 | - | 480 | |
로드롤러 | |||
40마력 이하 | 8429 40 1000, | – | 240 |
40마력 초과 80마력 이하 | – | 360 | |
80마력 초과 | - | 480 | |
자주식 크레인(바퀴 달린 것은 제외) | |||
170마력 이하 | 8426 41 000 | - | 240 |
170마력 초과 250마력 이하 | - | 360 | |
250마력 초과 | - | 480 | |
파이프 레이어링 크레인, 캐터필러 크레인 | |||
130마력 이하 | 8426 49 0010, | - | 240 |
130마력 초과 300마력 이하 | - | 360 | |
300마력 초과 | - | 480 | |
버킷 로더 | 600 | ||
50마력 이하 | 8427 10, | 240 | |
50마력 초과 100마력 이하 | 360 | ||
100마력 초과 300마력 이하 | 480 | ||
300마력 초과 | 600 | ||
기계 장비 | |||
100마력 이하 | 8436 80 100 | 240 | |
100마력 초과 300마력 이하 | 360 | ||
300마력 초과 | 480 | ||
곡물 수확 장비 | |||
160마력 이하 | 8433 51 000 | 240 | |
160마력 초과 220마력 이하 | 360 | ||
220마력 초과 320마력 이하 | 480 | ||
320마력 초과 | 600 | ||
자주식 수확장비 | |||
250마력 이하 | 8433 59 110 | 240 | |
250마력 초과 400마력 이하 | 360 | ||
400마력 초과 | 480 | ||
농기계 | |||
자주식 스프레이 형태 방제기로 100마력 초과 120마력 이하인 것 | 8424 82, | – | 240 |
자주식 스프레이 형태 방제기로 120마력 초과 300마력 이하인 것 | – | 360 | |
자주식 스프레이 형태 방제기로 120마력 초과 300마력 초과인 것 | 480 | ||
자주식 잔디깍기 | – | 240 |
주: 1 BCV는 223,000숨으로 약 22달러
자료: norma.uz, gazeta.uz
현행 수입 차량 통관 비용 산정 방식과 가격 변화
우즈베키스탄 수입 자동차 통관 비용은 자동차 가격, Hs Code에 따라 결정되는 각종 세율과 제조 및 수출국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차 가격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차량 가격을 판매 계약서(인보이스)상의 가격 혹은 우즈베키스탄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격 데이터베이스에 운임(CIP/CPT Uzbekistan)을 더한 값으로 산출한다. 후자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 세관이 원산지 판매 계약서(인보이스)상의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수입 자동차의 HS Code는 차종, 연식, 엔진 용량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세분된다. 관세와 소비세 비율은 차량 가격과 엔진 용량에 의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 관세, 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5%이다. 즉, 현재 자동차 1대 수입에 들어가는 최종 비용은 수입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와 통관 수수료(자동차 금액의 0.2%이며, 최소 금액은 25달러)의 합이 된다. 모든 통관 비용은 달러화로 산출되며, 지불 당일의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BU)의 환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숨화로 결재해야 한다.
소비세 폐지 및 사용세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 가격 변화 비교표
2020.8.1 이전 | 2020.8.1. 이후 |
차종: M1(승용차) 실린더 용량: 800cc 차량가격: 6,000$(운송료 포함) - ① 상태: 신형 발생 차액: 1,548$ | |
• 관세(30%+1.8$/cc): 3,240$ -② • 소비세(2.4$/cc): 1,920$ -③ • 부가가치세(차량 가격, 관세, 소비세를 합한 금액의15%): 1,674$ -④ • 통관 수수료(차량 가격의 0.2%이나 최소 통관 수수료는 25$): 25$ -⑤ • 최종 통관 비용(②+③+④+⑤): 6,859$ • 최종 수입 가격(①+②+③+④+⑤): 12,859$ | • 관세(30%+1.8$/cc): 3,240$ -② • 소비세: 0$ -③ • 부가가치세(차량 가격, 관세, 소비세를 합한 금액의 15%): 1,386$ -④ • 통관 수수료(차량 가격의 0.2%이나 최소 통관 수수료는 25$): 25$ -⑤ • 사용세(30BCV): 660$ -⑥ • 최종 통관 비용(②+③+④+⑤+⑥): 5,311$ • 최종 수입 가격(①+②+③+④+⑤+⑥): 11,311$ |
차종: M1(승용차) 실린더 용량: 3,100cc 차량가격: 30,000$(운송료 포함) - ① 상태: 신형 발생 차액: 6,735$ | |
• 관세(30%+3$/cc): 18,300$ -② • 소비세(3.1$/cc): 9,300$ -③ • 부가가치세 차량 가격, 관세, 소비세를 합한 금액의15%): 8,640$ -④ • 통관 수수료(차량 가격의 0.2%이나 최소 통관 수수료는 25%): 60$ -⑤ • 최종 통관 비용(②+③+④+⑤): 36,300$ • 최종 수입 가격(①+②+③+④+⑤): 66,300$ | • 관세(30%+3$/cc): 18,300$ -② • 소비세: 0$ -③ • 부가가치세(차량가격, 관세, 소비세를 합한 금액의15%): 7,245$ -④ • 통관 수수료(차량가격의 0.2%이나 최소 통관 수수료는 25%): 60$ -⑤ • 사용세(180BCV): 3,960$ -⑥ • 최종 통관 비용(②+③+④+⑤+⑥): 29,565$ • 최종 수입 가격(①+②+③+④+⑤+⑥): 59,565$ |
자료: Uznews.uz
소비세 폐지와 신규 사용세 도입으로 인한 수입 자동차 가격은 이전보다 저렴해질 것이며, 1,000cc 이하 자동차는 약 12%, 3,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약 10%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망
현지 자동차 수입 바이어 D사는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수입 바이어들은 대규모 제도 변화로 인해 현지 통관 절차 및 시장 상황이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어 수입 양상은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HS CODE 8702, 8703, 8704의 대 우즈베키스탄 수출금액은 각각 52만 달러, 4500만 달러, 55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은 각각 -31.4%, 131.7%, -39.6%를 기록했다. HS CODE 8703을 제외한 두 품목은 30% 이상 수출이 급감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자 구매 여력 감소가 가장 큰 감소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폐지는 우리 자동차 수출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일 좋은 기회로 보인다. 최근 들어 한국산 자동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UzAutoMotors의 차량 가격도 점차 상승하고 있어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한 발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차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도 높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덩달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500대의 전기승용차를 택시용으로 수입했고, 중국의 실크로드사가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1년부터 코칸드 경제특구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조립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7월부터 폴크스바겐 상용차인 Caddy를 CKD 형태로 생산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완전 생산에 돌입할 전망이어서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을 둘러싸고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의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olx.uz/transport/legkovye-avtoili/
출처: Norma.uz, gazeta.uz, uznews.uz,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공업성, 바이어 인터뷰,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