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처리 방법 알려드립니다.
현재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필지로 일괄 입력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지를 각각 분리하여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재산담당자에게 해당 필지를 반려를 받으세요.
2. 주무관님께서 "세출내취득검증" 메뉴에서 반려로 넘어온 필지를 확정취소
3. 주무관님(재무담당자)께서 직접 처리하신 다면 구지 세출내취득관리등록 메뉴에서 하지 않고
세출내취득검증 메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3-1. 등록 방법은 기존 입력된 필지의 자산가액을 보상금액(본 토지 보상금액)으로 수정한 후 저장
3-2. 수정등록된 자산을 더블클릭한 후 "복사"버튼을 클릭 후 두번째 토지 가액과 지번 입력 후 저장
3-3. 추가 필지가 있다면 3-2. 처럼 반복작업 수행 한 후 저장
3-4. 자산취득 잔액이 "0"원이 되었다면 "자산학정" 하면 해당 필지는 여러개 필지로 공유재산쪽으로 전송됩니다.
4. 위 작업이 완료된 다음 해당 자본적지출이 필요한 필지를 조회 후 자본적지출등록 하시면 됩니다.
주의: 반려받은 1개필지에 대한 자산유형과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자산유형도 동일하고 어려개 필지로 분리를한 자산 총 취득금액이 당초 1필지로 등록된 자산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제가 금일은 양평군 강의 때문에 부재중입니다. 전화는 내일 주세요.
032-625-2640
수고하세요.
2024.10.30.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