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아직까지 업무가 부족한 1년차 현재 입주자대표입니다
회원님들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아파트단지내 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위한것인데 지금은 아이들의 축구공놀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민원도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조치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아예 아이들이 축구공놀이로 활용될수있도록 해달라고 하네요~~
아마 축구공놀이하는 아이들 아빠인가봅니다
질문있습니다
단지내 축구공놀이 가능합니까?
가급적 광장에서 축구공놀이 외 는 얼마든지 뛰놀수있는공간인데 굳이 축구공놀이로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않네요~~
고수님들의 좋은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광장은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공용공간입니다.자라나는 애들이 노는 것도좋지만 축구차기등으로 소음과 다른사람에게 다칠수도 있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축구하는것을 단속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축구는 운동장에서 해야겠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09 12:55
소음도 있지만 축구공으로 인해 꽃나무나 조경수를 훼손시키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근 주민의 소음 및 조경에 피해를 마니 줄겁니다...
축구는 축구장(운동장)에 광장에서 입주민 전체의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