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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
좋은세상1 추천 0 조회 87 24.09.10 11: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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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1 19:04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서상 수리일자가 미경과시에는 입대의 조정으로가능합니다.다만 일정액ㅇ이상집행시에는 입주민동의를 통해서 집행합니다.

  • 24.09.12 17:26

    입주민(소유주)과반동의 없이도 집행가능한 오묘한 법규
    수시조정

  • 24.09.17 11:43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시조정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는 말이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시조정하려면,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3년마다하는 정기검토 시에는 입대의 의결로 가능합니만,
    정기검토 전에는 입주자(소유자) 과반수 동의가 반드기 필요합니다..

    500만원 이상 시에는 입주민동의를 통해서 집행한다는 말은 처음들어봅니다.
    법이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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