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전 검찰총장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7.14 10:09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4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면서 마지막 검찰청 검찰총장으로 기록된 심 전 총장이 사임한지 1년만에 구속 위기에 몰렸다.
심 전 총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대검 참모를 통해 계엄 시 검찰의 수사와 재판 관할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특히 지난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있었던 박성재 씨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내란 가담과 관련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지만 특검 등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부실 수사를 꼬집은 바 있다.
그 밖에 작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 윤석열 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 항고를 해 상급 법원에서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역임한 후 검찰총장에 영전하며 승승장구 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급속도로 세가 꺾여 작년 7월 1일 사임했다. 그리고 1년 만에 구속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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