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질 의
내용 :
.1. (구립)대한노인회소속 ***경노당에서
자체적으로 경노당규약 제정이 가능한 지요?
2. 대한노인회 지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자체규정
제정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
3. 공용건물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제 운영도 위법일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4. 시정권고, 감사(감독) 요청 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댓글 아파트노인회는 회장과 회원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하고 대한노인회 감사도 받습니다.아파트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간섭하거나 간여할 수 없으므로 그냥두시면 됨니다.
입대의 와는 무관 한데 알고 보니 자체 운영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기 십상 이더라구요.
부정을 저지른든지 무슨일을 하든지 노인정자체 문제지 아파트와 결부시키는것은 무리입니다.노인회장의비리나 부정문제 발생시 회원들이 조치를 취하면됨니다.경찰에 고발하든지 지자체에 신고하든지 대한노인회에 감사요청을 하든지는 노인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첫댓글 아파트노인회는 회장과 회원들이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하고 대한노인회 감사도 받습니다.아파트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간섭하거나 간여할 수 없으므로 그냥두시면 됨니다.
입대의 와는 무관 한데 알고
보니 자체 운영을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기 십상 이더라구요.
부정을 저지른든지 무슨일을 하든지 노인정자체 문제지 아파트와 결부시키는것은 무리입니다.노인회장의비리나 부정문제 발생시 회원들이 조치를 취하면됨니다.경찰에 고발하든지 지자체에 신고하든지 대한노인회에 감사요청을 하든지는 노인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