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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계획 법규의 오류
부티 추천 0 조회 82 24.09.12 17: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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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3 17:26

    첫댓글 1)입주민(소유자)과반수 동의란 총600세대로 가정시 과반수인 301세대가 동의해야 된다는뜻이고 이경우는 소유자동의를 뜻합니다. 세입자는 동의를 할 수없습니다.

    2)장기수선계확서상 기일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장기수선 필요시 입주민(소유자) 동의후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3)충당금인상은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갱신해야됨니다. 이런경우 충당요율에 의거 충당금을 부과하게됨니다.

  • 작성자 24.09.13 15:44

    너무 자세히 공감하는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지자체 국토부 권익위 등)에서 현재 현장의 현실적인 판단은 이와는 아주 다른 답변

    행정지도는 커녕 악성 민원자로 오인하는듯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민원 ㅠ

    더욱 답답한 답변은 전문 법조인 상담 내지 민사 소 제기 권유 ㅋ

  • 작성자 24.09.13 15:50

    1).3)과반동의는 커녕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전자투표만 현재 3번
    모두 과반미달

    실례)투표방법 1안 2안 3안 중 과반투표에 최다수 동의된 안 채택 인상후 강제부과
    2)법규 충족없이 장충사업 공사 (제한입찰 -수의)진행

  • 24.09.17 11:51

    공주법 제29조 2항 및 제30조 항 위반으로 민원 넣으면
    법 제102조 2항에 의거 과태료 쎄게 맞을 겁니다.
    1,000만 원 이하.....

  • 작성자 24.09.17 12:36

    지자체 민원 넣어도 쇠에 경읽기

  • 24.09.19 08:25

    쇠 귀에 경읽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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