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소유주)과반동의"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지
불분명한 법규 오류
장기수선 수시조정시에 요구하는 절차과정인듯 한데
이럴 충족하지 못해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집행하는
공사가 진행되며
또한 충당금 인상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인상되는지?
국토부 답변과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는 법률적 판단은
법조인께 상담 의뢰 라고 답변 한다.라고 하면 이 법은 존재 가치에 의구시만 증폭되는 현실
고견있으시면 충언과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 부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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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법규의 오류
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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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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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입주민(소유자)과반수 동의란 총600세대로 가정시 과반수인 301세대가 동의해야 된다는뜻이고 이경우는 소유자동의를 뜻합니다. 세입자는 동의를 할 수없습니다.
2)장기수선계확서상 기일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장기수선 필요시 입주민(소유자) 동의후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3)충당금인상은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갱신해야됨니다. 이런경우 충당요율에 의거 충당금을 부과하게됨니다.
너무 자세히 공감하는 설명 고맙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지자체 국토부 권익위 등)에서 현재 현장의 현실적인 판단은 이와는 아주 다른 답변
행정지도는 커녕 악성 민원자로 오인하는듯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민원 ㅠ
더욱 답답한 답변은 전문 법조인 상담 내지 민사 소 제기 권유 ㅋ
1).3)과반동의는 커녕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전자투표만 현재 3번
모두 과반미달
실례)투표방법 1안 2안 3안 중 과반투표에 최다수 동의된 안 채택 인상후 강제부과
2)법규 충족없이 장충사업 공사 (제한입찰 -수의)진행
공주법 제29조 2항 및 제30조 항 위반으로 민원 넣으면
법 제102조 2항에 의거 과태료 쎄게 맞을 겁니다.
1,000만 원 이하.....
지자체 민원 넣어도 쇠에 경읽기
쇠 귀에 경읽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