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잇는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잇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 1천만원(국민은행에서 신호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에 의한 대출)이고 캐피탈등 1200만원(최근대출이 2개월전)있습니다.
전세는 부인앞으로 계약자를 변경햇구요(전세금이 3500만원이고 그중에 2000만원은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빌린 돈입니다. 2
년안에 갚기로 햇는데 ....) 아내 몰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는것을 알고 얼마전에 아내가 자기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해버려서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못살겟다고 지금은 저랑 얼굴도 안마주칩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정신차리고 잘하겠다고 저는 지금 아내를 설득중인데... 참 제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소액투자이고 해서 잘될줄알고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친구사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돈도 못받고 해서 계속 대출을 해서 메꾸고 하다보니 5개월만에 1200만원으로 대출금액이 늘어나버렷습니다.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 6개월이내 대출내역이 없어야된다고 하니 저는 4개월이후에나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격이
아예 안되는지 기간은 5년 상환이라는데 신청자격이 된다면 매월얼마정도 갚아나가야되는건지 현재로서는 매월 20만원이 넘
어버리면 사실상으로는 생활이 힘듭니다. 10월달이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 개인채무는 장모님이 1천만원 친형이 1천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통장내역은 있습니다.) 이런상황도 개인채무에 속하는지 ... 이런상태에서 제가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
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숙한것같고... 정말한심합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130~160정도급여가 나옵니다.
바뿌시드라도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갚을수 잇는데까지해서 재산3500만원에 채무가 3700만원정도가 된다면 회생이가능한지.. 재산보다 200정도밖에 채무가 차이가 안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매월 갚아야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첫댓글 임차보증금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이 약 2천만원이라면 5년간 월 약 40만원 가량은 변제해야 합니다. 최근에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님의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