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정보공개 요청을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복사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제3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 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질의하신 사항은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사업시행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합이 단독 사업시행자인 경우 인가권자에게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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