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compliance)문제는 기업 부정사고에 관련해 표면화한다. 그리고 법령 준수에 가세해 기업윤리, 리스크관리체제, 내부고발제도라고 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논의된다.
기업 부정사고를 일으킨 회사는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 외의 회사는 타산지석으로서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을 책정한다. 그 내용은 준수해야 할 사항의 나열에서 시작해, 위반의 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위반 문제, 부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책 및 재발 방지책등을 기재한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이 자사의 대처를 발표하고 있다.정부도 마찬가지다. 윤리경영이나 공직자윤리강령도 참고가 되어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 책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렵고 한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사내교육의 철저, 준수 서약서의 제출, 내부고발제도의 구축, 모니터링, 벌칙규정의 정비등이 전부라고 생각되지만 이것들에 의해 문제는 해소되는 것일까.
기업 부정사고는 그 행위가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상 문제이며 법령위반인 것을 몰랐으니까 발생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되돌아 올 것이다.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의 존재를 의식해 법령위반인 것을 인식하면서 왜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인지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발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익추구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회사를 위해서라는 변명이 통용된다고 생각했는지, 벌칙이 가볍기 때문인지, 모두 건너는 적신호는 두렵지 않은가. 이것들에 명확하게 대답을 얻지 않는 한 부정사고로 향하는 사람을 멈춰 서게 할 수 없다.
소중한 것은 최고경영자 스스로의 말에 의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 표시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해 규정에 따라서 공평하게 의연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번 청와대사안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첫댓글 말로만 하는 윤리강령이 무슨 소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