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60: 한국투자기업이 기업법률고문의 위촉 또는 분쟁사건의 위임으로 중국에서 변호사를 선임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중국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는 얼마든지 많다. 그러나 중국법률을 완벽 하게 이해하고, 기업법무와 송사처리실전 경력이 많고,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 을 갖추고 한국의 기업문화도 잘 알고, 언어소통에도 문제없고, 막강한 `관시파워`도 가지고, 때로는 ‘해결사’ 역할도 잘 해내는 변호사는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현지 한국영사관, KTRA 대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관과 한인상공회 등 한국인단체, 현지 진출기업 등 경험 있는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적어도 다음의 10가지 요소는 고려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법학이론수준 및 법률실무능력 요소 법률사무소의 법학이론수준과 법률실무능력은 통상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들의 학력, 각종 업무수행자격, 사무․사건의 수행실적, 법학저서․논문 발표수량, 당해 지역에서의 지명도를 참조할 수 있다. 또 한국업체를 상대로 한 법률실무경험이 많은지와 단순히 법률조항 내지는 법률교과서를 옮기는 식의 원론적인 자문이 아닌 실무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는 한국업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2. 변호사의 윤리 도덕적 요소 법률사무소의 파트너와 소속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동반자로서 위험과 헌신을 동반하는 정신을 갖추고 있는지, 성실성과 책임감,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지, 비밀유지, 유사한 문제에 대하여 앞선 의뢰인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새로운 의뢰인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등 변호사윤리도덕규범의 준수상황, 사회정의감과 공정을 지향하는 실천 등은 당해 지역의 좋은 평판을 받는지 여부, 사회공익사업의 참여와 투입상황 등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합명법률사무소의 파트너는 법률사무소에 대해 무한 책임과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변호사 직업윤리와 도덕의 준수 요소에 있어 타 변호사에 비해 보다 신뢰할만하다. 3. 법률사무소의 규모 요소 변호사의 확보인수와 시장점유율을 참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높은 소질의 인원을 확보해야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했을 때 협업시스템을 통해 대형 사무․사건 또는 難疑한 사무․사건을 성공리에 처리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은 법률사무소의 업무의 지역적 분포로나 업무영역의 범위에서 알 수 있고 지역과 영역을 뛰어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4. 법률사무소의 내부구조 요소 법률사무소의 업무구조, 관리구조, 파트너와 소속 변호사들의 지식구조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도 점차 법률영역이 분야별로 전문화가 되고 있어 법률업무는 점점 변호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한정된 시간으로는 처리가 어렵다. 송사의 경우일지라도 전문변호사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제법률업무의 경우에는 언어소통, 전문분야 법률지식, 인맥관계처리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요구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홀로 처리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의 부서설치가 합리한지, 부서 및 변호사간의 분업과 협업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기업의 수요에 적응 할 수 있는 구조인지가 아주 중요하다. 5. 법률사무소의 브랜드 요소 브랜드는 법률사무소의 실력을 나타낸다. 당해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브랜드의 법률사무소와 법률고문관계를 맺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적극적인 효과를 부과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6. 법률사무소의 인맥자원(꽌시) 요소 지역사회에서 좋은 인맥관계가 있는 법률사무소는 기업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많은 애로점을 제거하고 법률서비스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등 서비스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아울러, 양호한 인맥관계는 법률사무소의 종합적인 소질을 반영해준다.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어에 문제가 없다면 현지인맥 때문에 한족변호사가 괜찮을 듯싶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아무로 현지 한족일지라도 과연 한사람의 인맥자원이 있으면 얼마나 되겠는가? 한 변호사의 인맥자원보다 한 로펌의 규모와 내부협력 시스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발굴되고 유지되는 인맥자원의 힘은 훨씬 더 클 것이다. 7. 법률사무소의 리스크 부담능력 요소 어떠한 고품질의 서비스도 리스크가 없다고는 보장이 안 된다. 경제적 가액이 크거나 중대한 사건은 때로 변호사의 작은 실수가 만회할 수 없는 거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법률사무소의 책임부담능력 즉 리스크의 부담능력도 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이다. 실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는 직업책임보험에 부보되어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의 리스크 부담능력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법무법인과 유사한 중국의 합명법률사무소는 파트너가 변호사사무소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과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에 국유법률사무소와 협동법률사무소는 유한책임이므로 소속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8. 법률사무소의 하드웨어 요소 밝고 정결한 사무환경, 첨단사무시설, 네트웍 전산시스템, 각 분야의 입법동 향,신규법령,정책변화,신규판례,신규법학이론 등 정보에 대한 신속한 수집,축적을 목적 으로 설립한 사무소내부 도서관 등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가 된다. 9. 변호사보수 요소 변호사보수는 고정된 기준이 없고 기업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소규모의 법률사무소에서 고객유치를 위하여 덤핑가격으로 과당 경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지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유치한 후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옵션조건으로 보수를 추가 청구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서비스의 질과 가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가격이 싼 것만 고집한다면 좋은 서비스를 살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10. 한국기업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의 요소 기타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언어소통을 위해 조선족 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 현지인맥을 위해 한족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 역시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다. 변호사가 한국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언어장벽 없다면 그만큼 한국업체가 처해있는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업체의 요구와 사실을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누락 없이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법률적용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다.따라서 법률사무소가 한국유학 및 한국 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파트너, 소속변호사, 조수변호사, 법률비서 등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서창영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
첫댓글 철서공단업체들의 수많은 민사소송사례를 직접 접하게 되면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가슴깊이 느낄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