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보수 받기 너무 힘들다/ 법률신문>
성년후견 보수 받기 너무 힘들다
성년후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보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이 1년 단위로 보수를 후불로 정산하도록 해
후견인들이 그 사이 비용을 일단 떠안고 있다.
또 피후견인 측에서 보수를 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보수 지급 신청을 해 인용 심판을 받더라도
피후견인 측이 심판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만 강제집행이라도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가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장애인을 위한
법률복지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A법무사는 지난 1년여간 고생한
후견인 업무에 대한 보수를 한푼도 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A법무사가 성년후견을 맡았던 피후견 B씨가 최근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과거 A법무사의 후견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며
보수를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A법무사는 보수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보수를 지급하라"는 후견보수 수여 심판문까지 받았지만
곧바로 상속재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없었다.
후견보수 수여 심판문은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A법무사는 법원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자,
심판문을 들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수를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성년후견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성년후견 감독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년후견 감독인인 C변호사는 피후견인의 친족들이
제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계속 업무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C변호사 역시 법원으로부터
후견 감독인 보수 수여 심판문을 받았지만
심판문이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수를 받을 때마다 심판문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추가적인 소송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1년 단위 후불 정산… 그 사이 비용 후견인이 떠맡아
피후견인 사망 후 재산 상속받은 자녀들 '나 몰라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후견인 등의 보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토록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
법원의 보수 수여 심판문도 집행권원으로 인정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들은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친족과 갈등 또는 긴장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피후견인의 친족 등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생떼를 쓰면서
보수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성년후견인들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후견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후견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후견인 가운데
상당수가 실비(實費)조차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심판문은 집행권원 인정 안 돼 강제집행도 어려워
법조계, 법률복지제도 정착위해 신속한 개선 촉구]
성년후견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이남철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도
"후견인이 후견활동을 한 시점과 보수를 받는 시점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견 보수를 월별이나 분기별 등으로 책정한다면
후견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가 후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곤(49·사법연수원 29기)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후견보수 심판문에도
집행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나아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이 좋지 않아
무보수로 후견업무를 하는 전문가 후견인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국선변호인에 준해 국가에서 보수를 대신 지급한다면
성년후견제도가 한층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2018-11-19 오후 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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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보수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