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근거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급자 선정)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주거(’18년)·교육급여(’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21년)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재산 9억) 외 기준 폐지
□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
○ (생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보충급여)
○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국토부 소관)
○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교육부 소관)
○ (해산‧장제)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절차)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예산) ‘24년 생계급여 예산 9조 1,100억원(국비+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