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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법인세 관련 문의
입대위도 세금을 내야 하는거 같더군요.
어린이집 부가세, 이동통신 중계기 부가세및 법인세.
인터넷에 관련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 참조)
관리소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니,
세금안내도 되는 과세번호를 받아서 괜챦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잘 몰라서 반박은 안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서요.
국세청이 그렇게 업무처리 할일은 없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세금안내도 되는 과세번호가 있나요?
아래 관련기사
http://biz.joseilbo.com/news_view.htm?news_id=106997&cate=3
세무상담]아파트 입주자회 '임대수입' 사업자등록 없어도 과세 2010-11-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되며, 임대가 공익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지지 않는다.
국세청은 15일 "아파트 시설의 일부를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느냐'고 유권해석을 요청, 이같은 예규를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분양 당시부터 자신의 아파트 관리동 1층을 어린이집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로 월 100만원 가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게 된 대표회는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을 지정받아 임대사업을 해왔고, 임대수입도 영리목적이 아닌 입주민을 위한 공익부분으로 사용해 왔다"며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453, 2010.11.04)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제공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해석.
국세청은 또 "사업을 영리목적으로 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세무당국이 단지 내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해 7년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부과키로 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양천구 P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 세무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지난 2002년 1/4분기부터 지난해 2/4분기까지 K사 등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단지 내 이통사 중계기 임대료로 받은 총 5천6백54만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최근 대표회의에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해 이를 통보했다.
세무서의 안내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가 이통사에 중계기를 설치토록 한 후 이 기간 동안 임대료로 L사로부터 2천5백47만9000원, K사로부터 1천7백7만원, S사로부터 1천4백만원 등 총 5천6백54만9000원을 받아 부가세 부과 대상임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P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라며 “세무서에서도 아파트 대표회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인데 대표회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세무서는 부가세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설사 이통사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가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그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7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받아 대표회장이나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위해 공사비 등에 사용했고, 만약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임대료는 사용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사업장이라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과세자료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고심하고 있고, 납부기한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중계기 임대료 부가세 부과 방침은 최근 국세청이 이통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통사와 아파트간 임대료 거래사실을 포착해 일선 세무서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7년치 부가세를 모두 징수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세무서들도 해당 아파트에 이같은 부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거나 준비중이어서 아파트 관리주체와 대표회의의 반발은 확산될 전망이다.
보육시설 임대료 부가세 부과 ‘논란’
“무조건적 세법적용 무리” VS “수익사업으로 과세가 원칙”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세무당국이 최근 전국 상당수 아파트 대표회의에 그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료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 대표회의는 물론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조세저항이 강하게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 A아파트 대표회의와 관할 세무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단지 내 보육시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최근 총 3천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그동안 보육시설 임차인이 낸 임대료를 입주민 전체 공익을 위한 사업이나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활동에 썼는데 갑자기 세무당국이 3천여만원이라는 세금폭탄을 내려 당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도 “어린이집을 임대해 얻은 수익에 대한 부가세와 가산세 등 모두 4백여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관할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없고,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육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는 최근 서울과 경기, 부산지역 등 전국 상당수의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임대료와 관련해 대표회장 앞으로 부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세는 최근 1년분에서 최대 7년분까지 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바탕으로 산정돼, 대표회의는 갑작스레 엄청난 세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보육시설 단체는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서울특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김장환 회장은 “국세청은 이윤을 창출했으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단순한 세법논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최근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잡수입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장려토록 했지만 잡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시책 활성화가 불투명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자 단체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산하 공동주택보육시설특별위원회의 한종금 위원장은 “전국 아파트 내 보육시설 임대료 부가세를 모두 징수하면 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보육시설의 영세함을 고려할 때 세부담 모두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업신고를 할 보육시설이 기하급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세법상의 원칙을 들어 앞으로도 부가세 부과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세무서 관계자는 “부가세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사업도 소득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이므로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세당국의 세법논리는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서도 나타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아파트 단지 내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 관련 법인세와 부가세 심판청구사건에서 “법인세법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소득대상에 부동산업도 해당된다.”며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 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표회의가 비록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더라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은 부가세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시 과세되는 것이므로 단지 내 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세무당국의 설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혜성 의원은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일선 세무서들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임대료 관련 부가세 수백, 수천만원을 소급해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가세 부담이 지속되면 전국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2000여곳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산하 공동주택보육시설특별위원회는 내달경 보육시설 부가세 부과 관련 토론회를 마련하는 한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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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부가가치세과-1453, 2010.11.04
[ 제 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요 지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시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임대료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역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10년이 경과된 718세대의 아파트로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 제4항)에 의거 분양 당시부터 관리 동 1층에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조로 월 100만원 가량을 받아 옴
- 최근 구로세무서로부터 보육시설 임대료 관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았으나, 당 아파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고유번호증을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법에 보육시설 임대수입금은 입주민을 위한 환경개선자금 등의 공익부분으로 사용되어 왔음
(질의사항) 상기 보육시설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통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7년치 부가세 한꺼번에 부과 추진 대표회의•관리주체 ‘반발’조회 수 76 추천 수 0 2010.04.19 16:00:34 관리자 *.221.206.237 http://yonginjibu.co.kr/xe/10858
관리자 125.130.248.31
이통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7년치 부가세 한꺼번에 부과 추진 대표회의•관리주체 ‘반발’
세무당국이 단지 내 설치된 이동통신사 중계기 임대료에 대해 7년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부과키로 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양천구 P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할 세무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지난 2002년 1/4분기부터 지난해 2/4분기까지 K사 등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단지 내 이통사 중계기 임대료로 받은 총 5천6백54만9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고, 최근 대표회의에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해 이를 통보했다.
세무서의 안내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가 이통사에 중계기를 설치토록 한 후 이 기간 동안 임대료로 L사로부터 2천5백47만9000원, K사로부터 1천7백7만원, S사로부터 1천4백만원 등 총 5천6백54만9000원을 받아 부가세 부과 대상임에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P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라며 “세무서에서도 아파트 대표회의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인데 대표회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세무서는 부가세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설사 이통사로부터 받은 중계기 임대료가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그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7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에서는 임대료를 받아 대표회장이나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위해 공사비 등에 사용했고, 만약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동안 받은 임대료는 사용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은 사업장이라도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과세자료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중계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 고심하고 있고, 납부기한도 정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에 대한 중계기 임대료 부가세 부과 방침은 최근 국세청이 이통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통사와 아파트간 임대료 거래사실을 포착해 일선 세무서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7년치 부가세를 모두 징수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세무서들도 해당 아파트에 이같은 부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거나 준비중이어서 아파트 관리주체와 대표회의의 반발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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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영히
세금을 내셔야죠....
맞지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용부분의 수입을 가지고 부녀회를 닥달하는 것도 그 인간들이 이러고 저러고 사용하였는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5년도분까지)한다면 그 세액은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금안내도 되는 과세번호란 현재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일겁니다.
부가세를 내기 위해선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내면 법인세도 내야 하고...
중계기 임대료 계약할때 부가세 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내야 하겠죠.
현재의 고유번호증은 세금 안내도 되는 권리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비리를 없에야지? 세금을 납부운운은?
부과세 참으로 문제 입니다 매입에서는 부과세을 환급받지 못하고 매출에서 부과세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매출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도 납부 해야 하는데..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아닌 법인사업사로 새롭게 신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