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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대위 부가세 법인세 관련 문의
빛과희망 추천 0 조회 510 11.06.10 08:5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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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0 09:54

    첫댓글 수입이 있으면
    당영히
    세금을 내셔야죠....

  • 11.06.10 09:57

    맞지요,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용부분의 수입을 가지고 부녀회를 닥달하는 것도 그 인간들이 이러고 저러고 사용하였는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5년도분까지)한다면 그 세액은 결국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 11.06.10 10:00

    세금안내도 되는 과세번호란 현재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일겁니다.
    부가세를 내기 위해선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세를 내면 법인세도 내야 하고...
    중계기 임대료 계약할때 부가세 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내야 하겠죠.
    현재의 고유번호증은 세금 안내도 되는 권리를 부여한 건 아닙니다.

  • 11.06.10 10:03

    비리를 없에야지? 세금을 납부운운은?

  • 11.06.10 15:09

    부과세 참으로 문제 입니다 매입에서는 부과세을 환급받지 못하고 매출에서 부과세을 납부해야 하고 또한 매출이 발생했다면 법인세도 납부 해야 하는데.. 세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아닌 법인사업사로 새롭게 신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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