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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건설 측은 현장의 지반이 급격한 경사 단층지대로 불균등 침하지역이어서 설계와 다른 파일 시공은 불가항력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제가 2004년 12월에 언급한 3. 시추조사 2항)시추조사의 한계성과 3항) 시추조사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적용했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부실공사는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합의 경우도 절대로 예외일 수 는 없습니다. 조합은 이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조합의 이사분과 대의원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1. 불량자재에 대하여 1) 불량 레미콘(콘크리트) 얼마 전에 TV에서 잠실의 재건축현장에서 터파기공사중 나온 모래가 레미콘 공장으로 반입되는 현장을 고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얼마 후 마사토(화강암의 풍화잔류토를 말함)가 역시 레미콘 공장으로 반입되어 불량 콘크리트를 만들고 이런 불량자재를 가지고 만든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의 경우처럼 모래에 점토나 실트(모래보다 작은 것을 칭함)가 많이 섞여 있어 콘크리트 강도의 저하 및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양대 교수님의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삼성이 직접레미콘공장을 직영하여 콘크리트를 생산한다면 이런 염려는 없을 것이나, 문제는 납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조합도 예외 일 수는 없으며, 중요한 사실을 그런 불량자재가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설마 우리 조합은 아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절대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2) 규정보다 과다염분을 포함한 모래사용 모래는 하천에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하나 그 양을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부 바다의 모래를 세척하여 적당한 농도로 한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만약의 경우 염분농도가 규정치를 넘는 불량한 모래를 사용하여 생산된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을 생각해보십시오. 3) 일정시간 경과한 레미콘의 폐기처분 레미콘은 공장에서 배합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에 물을 부어 불량한 레미콘을 사용한 적이 메스컴에 보도된 적이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면 일부 모래는 모래끼리 자갈은 자갈끼리 분리가 되어 불량한 시공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구조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경우를 다리의 교각기초하부에서 현장타설 말뚝 기초 시공 후 확인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예도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품질관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4) 불량한 자재의 사용금지에 대한 계약서상 명문화 콘크리트 품질시험(강도시험, 염분함량 등)은 현장에 도착한 자재를 샘플링하여 시험기관(가급적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여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시공이 완료된 뒤에나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우리 조합은 예방차원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런 사항은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계약서에 명문화를 해야 만이 만약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시공사도 한 번 더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 시공 후 확인조사(품질관리)에 대하여 시공 후 확인조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공사가 직접기초로 되어 있는지 파일기초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이던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반드시 감리와 함께 조합의 관련전문가의 입회가 되어야함을 명문화해서 시방서에 삽입하기를 건의한다. 1) 현장에서 시공 후 품질관리를 위한 확인조사는 주체가 반드시 조합이 되어야 한다. 기초가 파일 기초일 경우 일정 분량의 시공을 완료한 후에 아니면 모두 시공한 후에 과연 설계대로 파일을 잘 박았는지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게되어있으며, 만약의 경우 시공사인 삼성이 주체가 되어 재하시험업체에 품질확인시험을 하도급을 주거나 아니면 토공사업체 즉 파일 시공업체가 파일 재하시험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감리의 입회하게 시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자기가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비용은 시공사가 분담하더라도 계약의 주체는 반드시 조합이 되어야하고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의 품질관리시험 업체 또한 조합에서 가급적 공인된 기관을 추천하여 신뢰성 있는 시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공 중 손상된 파일이라 던지, 설계하중에 미달 할 경우 추가적인 보강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조합이 주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기에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시험횟수 및 위치선정 -. 시험 횟수 및 위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몇 개의 시험을 통하여 파일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하므로 쉽게 다루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결과로 전체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 잣대이므로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 시험횟수는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수량이 적합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추가로 실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시공사 부담으로 조합의 요청에 의해 추가의 시험을 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반드시 조합의 전문가의 입회하에 실시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사항은 위치를 어디를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위치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하며 무작위로 선정하기도하나 가장 불리한 조건의 지반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며, 위치 선정 또한 전문가의 의견이 꼭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3) 품질관리 시험의 중요성 제가 전에 언급하였듯이 국내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부실시공 된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의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분명 이름만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회사이며, 그 시공회사가 처음부터 고의로 부실시공하려고 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공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며, 시공사(원도급자), 기초분야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로 토공사나 보링, 그라우팅회사), 감리 등등 시공 중에는 알아 낼 수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입주가 끝나고도 얼마의 시간이 경과 한 후에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공 중이나 일부시공 후에 파일을 검사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재하시험이나 정재하시험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본검사이므로 재하시험 결과가 시방서에 만족한다고 해서 허용 침하량을 만족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기울어지지 않는다고는 말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추정을 할 뿐이며,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품질관리 시험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 4m X 4m 부지에 1m간격으로 25본의 파일을 설치할 경우 설계하중이 본당 10톤이라면 250톤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25개의 파일이 골고루 하중을 분담한다는 가정 하에 산술평균한 평균 수치에 불과합니다. 만약의 경우 재하시험 결과 우측 모서리에 있는 파일 5개가 본당 5톤의 지지력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0본이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말 할 수 없으며, 이럴 경우 한 쪽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게 되며, 허용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성이 직접 시공하면 이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문제는 원도급자(삼성)가 전문건설업체 즉 토공회사나 보링, 그라우팅회사에 파일 시공을 하도급을 주게 되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관계상 주어진 공사기간 때문에 부득불 파일시공을 할 수 밖에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특히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공기 때문에 설마하고 지나치고 이런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시추조사에 대하여 1) 시추조사 규격 건물이 들어서는 땅속의 상태를 알기위해서 시추기를 사용하여 시추조사를 하게 되며 시추조사에는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Bx, Nx규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Bx단가가 Nx보다 약 1.5~2배 정도 비싸며, 최근 국내주요 건설현장에서 대부분 Nx 규격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Bx 규격으로 처음에 10공을 계획하였다가 시추조사 중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추가로 몇 공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잠실시영아파트의 설계조사는 Nx규격으로 시행되었음을 언급한 바 있고 향후 시공 중에 확인하는 시추조사는 정확한 조사가 되기 위하여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Nx규격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공에 임 할 수 있기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감히 조합에 조언하니 꼭 반영되기를 평 조합원으로 바랄 뿐입니다. 2) 시추조사의 한계성 시추조사란 Nx 규격의 경우 지름이 7.6cm로 조사 지점의 수직하부의 지층상태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지층이나 암반층의 분포하는 심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는 시추조사의 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시공 상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 3단지 지하에 분포하는 암은 편마암류로 생성시기에서 매우 오래된 것으로 오래된 것만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불규칙적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관악산과 과천시내에 접촉부가 있으며 화감암류(관악산)의 관입작용으로 인하여 일부 맥암류, 파쇄대, 단층 등 구조적으로 취약부가 존재할 경우 급작스런 지층경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쉽게 말하면 한 동의 아파트 부지에 지지층이 약15m 가정하면 파일의 지지층이 모두 비슷하게 분포하는 게 일반적이나 예를 들어 양쪽은 15m, 중간은 19m, 그리고 전에 언급한 포항의 경우처럼 앞, 뒤로도 13m, 15m로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3) 시추조사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방법 시공 중에 확인하는 조사에서 2공을 하여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감리, 도급자(삼성)나 하도급업자(전문건설업체)의 기술자들은 자재를 구매할 경우나 작업지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반조건(땅 속)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단순하지가 않고 변화무쌍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한 동의 아파트부지에서도 좌우가 같고 전 후, 중앙 등이 다를 경우는 2공만의 조사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일반론적인 것만을 강조하다보면 이런 엄청난 부실시공 결과를 초래한 국내 건설현장의 3곳을 예로 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땅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방법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으며 그 중에서 시추조사는 직접적인방법이며, 간접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전기나 탄성파, 전자탐사등과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동에 2공의 시추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모두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결과를 맹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추공과 시추공의 사이에 대한 지반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비교적 저렴한 방법으로 물리탐사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자료를 가지고 시공을 할 경우 대처할 방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에서 이렇게 중앙의 파일심도가 깊어진 사실을 알고 시공을 하는 경우와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을 한다고 보면 우리조합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사기간에 쪼기다 보면 그것을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소홀해질 수 있고 바로 이런 경우 부실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시추조사의 심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지지층(설계 하중조건이나 파일의 종류, 설치방법 등에 따라 다름) 을 15m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반은 어떤 경우 전문가도 예측 불허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설계에 파일설치 심도가 15m라면 이러한 가정은 15m지점의 상태(N치, 상대밀도, 연경도 등)가 그 하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n에서 17m까지는 지지층으로 적합하나 그 하부(17m 이하)는 불량한 경우 또한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 15m에 파일을 설치한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는 5년, 10년, 20년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년 이상은 버텨야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언급한 것이며, 3단지의 암은 편마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마암류에는 드물게 석회암이나 탄산염암등이 협재되어 있어 틈(절리나 단층 등)에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절리나 파쇄대, 단층 등 틈을 따라서 이런 것들이 수직적으로 분포할 경우에 차별풍화를 받아 지층이 급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바로 옆에 있는 파일이라 할지라도 수십 미터의 차이를 보이며, 현장타설 말뚝의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 현장의 문경근처에 있었던 경우이고 PHC파일의 경우 지지층 바로 밑은 좋으나 그 밑으로 갈수록 하부에 공간이나 연약해짐으로 인하여 파일하부 보강을 한 경우는 당진의 한보철강의 경우 예를 들을 수 있으며, 강관파일을 설치하고 그 하부를 보강예가 제천의 중앙고속도로와 삼척등지에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위의 예처럼 시추조사의 심도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국내와 국외의 경우를 보면 직접기초의 경우 지중응력이 기초저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10%가 미치는 심도인 기초 폭의 2배까지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조합은 어디심도까지 할 것인가? 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수량을 그 기준에 따르면 좋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최소한의 량이라도 그 기준을 따랐으면 한다. 5) 시추조사 수량 이런 이유로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의 경우 2003년 12월 설계 시 Bx규격으로 10개소를 실시하고 저의 강력한 요구로 몇 개소를 추가로 한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몇 개소를 실시할 것인지는 시방서나 도면에 명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치가 우리 조합의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판단한 수량인가 하는 것에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시공에 임해야만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시공사가 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4.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조합원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부실한 기초위에 건물을 멎진 최고급 내장재를 사용하여 아무리 멎진 집을 지었다고 한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장재가 마음에 안들 경우 교체하면 되고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한번 시공한 기초는 그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초는 5년만, 10년만 20년만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0년 이상 버텨야하기에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조합 우리아파트 만큼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도록 튼튼한 아파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조합에서 적극 반영하여 땅속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시공에 임할 때만이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추후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빌미로 토목공사에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비열한 방법을 막는 최선임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방법에서처럼 또한 계약서에 지반조건이 설계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을 하도록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일반조합원들은 모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바가지를 씌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만은 우리 조합에서는 반드시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첫댓글 레미콘관련하여 너무 걱정이 많으신거같습니다. 삼성이 직접 배차플렌트를 만들어 레미콘을만들어내면 사기치기기 더욱용이하고 염분걱정하시는데 요즘레미콘업체 지방에있는업체도 염분문제로 걸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문제가되는것은 시공할때 다짐봉을 규정대로 넣다뺐다하면서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걸 안하거나 과
도하게 함으로서 재료분리가 일어나는게 문제가됩니다. 그리고 감리원 투입되봤자 돈을 시공사에서 주기때문에 웬만한 부실은 무조건 오케이 하고 넘어갈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추조사는 당연히 공사비 증액의 요인이됩니다.
삼성측이 지반관련해서는 설계변경으로인한 공사금액 증가가 없다라고 팜플렛에 써져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 기억이 틀릴수도있음) 시추조사는 아무리 해봤자 현장지형에 맞지않습니다. 우선 파고나서 암선이 어디있는지 확인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시추조사에서 10m에 암선이 위치해있다라고
했는데 실지 파보니 20m를 파도 암이 안나온다면 공사비증액되니 더파지말라고 할수가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그런걸로 공사금액 증가되는게 사실입니다. 암선이 평평한게아니라 경사가 급할수도있고 멋대로니까요. 그리고 암선이 시추조사한것보다 윗선에 위치하면 계약된 금액만큼주는게 아니라 실지시공한만큼만 정산
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공사비 제일 부풀릴수있는것은 눈에 안보이는부분 땅가지고 장난치는거지요. 그걸 막는방법은 파일항타할때마다 조합원이 지키고 서있으면서 심도확인하고 암이 나오나 직접보는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감리가 계속확인할리는 없겠지요. 시공사한테 돈받는 입장이니 말입니다.
제일 좋은해법은 조합원중에 건축감리 하는분을 시공사가 계약한 감리업체에서 취업시키도록해서 현장 감리를 하게하는겁니다. 자기가 살아야할 아파트 감리하는거니 열심히 하죠. 시공사에서도 눈치 볼겁니다.
우리 조합은 당초 시추조사 결과가 계약시 조건이 달라 공사비가 평당 216만원에서 269만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이미 설계변경되어 공사비 증액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계산에 빠른 회사인데. 전에 지반조건이 달라도 공사비 증액이 없다고 한 것은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감리업체 취업시키는건 조합측에서 감리업체에 요구하면 들어줍니다. 자기도 일해야 돈버니까요. 이현장 감리일 하려면 이사람 채용해서 보내라 옵션걸면 거절할 감리회사 없습니다. 조합측에서 껄끄러워서 안하겠지요. 현장에서 비리가 다 포착되니까요.
이미 당초 토사로 예상했던 지반상태를 2003년 12월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석량을 계산하여 이미 반영을 하였으므로 마치 선심을 쓰는 척 하는 액션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반조건이 달라고 공사비 증액이 없다고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라마지님 말이 사실이면 조합측에서 짜고치는 고스톱을 했다는 말이군요. 뭐 전혀 정보가 없으니 몰랐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받을 것 다받아 놓고 마치 나와도 않받겠다고하는 것과 같고 우리 조합원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삼성이 바보들의 집단입니까? 암이 나와도 공사비 증액을 안하겠다고하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조합뿐이 없습니다.
저는 시공회사 감리및 설계회사를 두루 거첬기 때문에, 그리고 토목공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지반기술사이기 때문에 잘 알 곳 있습니다.
내역서 같은것은 어디서 구해서 보셨습니까? 그런거 조합측이 전혀 보여주지 않을텐데요.
그런거 공개하면 비리가 다드러나서 자세한 계약서나 내역서 시방서는 보여주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거 뒤져보면 공사금액 어디서 뻥튀기 해놓았는지 드러나니까요
설계변경의 기본이 예상하는 지반 조건이 상이할 때 입니다, 참으로 막연합니다. 지반이라는게 저도 지반전공을 하였지만 코에 걸면 코거리요, 귀에 걸면 귀러기라서... 쉽게 이야기하면 속여 먹기가 제일 쉽다는 말과 같죠?
저는 일반 평조합원이라서 그리고 조합홈피에도 아이디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해요 조합에서 전문기술사들의 자문을 받을려고 다른 조합들은 난리들인데 우리 조합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있는 기술사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도데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모라마지님의 말이 맞습니다. 장난치기 쉬운건 땅가지고 장난치는것밖에 없습니다. 암가지고요. 그게 돈이좀 되죠. 건설업에 몸을 좀 담은사람이라면 다알겁니다. 저도 토목전공했고 현재 모 도로현장 감리단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돈가지고 장난칠거라는걸 압니다. 알고도 못막는다는게 아쉽죠..
솔직히 눈막고 귀막고 그냥 생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겠죠..
감시단 열심히 하시는분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모라마지님 좋은애기 많이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