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층 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하교후 방학때 교습소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별도로 승강기 사용료 를 관리비에 청구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아파트 공사시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있는데 5층 집에서 영업하면서 승강기 요금없이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첫댓글 해당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주체에서 결정할사항입니다. 다만 택배기사와 맨꼭데기층에사는 입주민한테도 승강기를 많이타는 입주민에게도 승강기이용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파트가 너무 이익에만 추구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해당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주체에서 결정할사항입니다. 다만 택배기사와 맨꼭데기층에사는 입주민한테도 승강기를 많이타는 입주민에게도 승강기이용료를 받아야 할까요? 아파트가 너무 이익에만 추구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