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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145억 건물 ->100억 대출 ㅡ 대출규제 법 바뀌기 한달전에 급히 매매+공동명의로 절세
연예계 미남미녀 커플 원빈·이나영 부부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걸어서 3분쯤 떨어진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대지면적 715.1㎡, 연면적 2456.19㎡,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매입가격은 145억원(3.3㎡당 6703만원)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빈씨와 이나영씨 명의로 각각 2분의 1, 72억5000만원씩 등기돼 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는데, 왜 굳이 건물을 둘이 나눠서 산 걸까요
그 이유는 세금에 있습니다.
먼저 공동매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 공시가격 80억원을 초과하는 건물을 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는데요. 공동명의로 사면 공시가격이 지분 비율만큼 분산돼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145억원에 샀으니 종부세를 내야할 텐데요. 지분을 반으로 나누면 각각의 보유 지분이 80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절세 논리는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에도 적용됩니다.
원빈·이나영 부부는 시세보다 약 40억원 저렴하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지금 시세는 185억원 정도입니다. 만약 당장 건물을 팔아 40억원의 시세차익을 본다고 하면 양도차익의 절반에 가까운 46.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인별(人別) 과세 원칙으로 만약 40억원 차익이 발생하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40억원을 지분 비율로 나눠 20억원씩 과표가 잡히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40억원 중 5억원을 넘는 금액인 35억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둘로 나누면 20억원 중 5억원을 넘는 금액인 15억원이 각각에게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둘을 합쳐도 30억원으로, 5억원 분에 대한 세금 약 2억5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죠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기본 공제액 250만원도 개인별로 계산해 공제 혜택도 커집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마찬가지여서 각각의 소득 부분이 나뉘어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추후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일 경우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물건별로 부과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동매입의 힘은 대출을 받을 때에도 힘을 발휘합니다.
이 부부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100억원 정도 대출을 일으켰는데요. 매매가의 약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요인 역시 공동명의에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 1인 명의 대출 금리보다 더 저렴하고 더 높은 한도로 빌릴 수 있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략
정리하면, 원빈·이나영 부부는 공동매입을 선택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시세차익은 물론 매각과 임대시 절세 혜택도 누리는 똑똑한 투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과감한 투자패턴이다. 2월 21일 계약한 뒤 닷새 만인 26일 잔금을 치렀다. 145억원짜리 거래가 5일 만에 끝난 셈이다. 이처럼 잔금을 서두른 이유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때문이다. RTI를 적용받을 경우 원하는 만큼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RTI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를 넘어야 한다.
만약 RTI 적용 뒤였다면 이 같은 투자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빈 부부 빌딩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연 5억5200만원으로, 연 이자가 3억6792만원 이하여야 RTI 1.5 비율에 맞는다. 변동금리 기준 연 이율 3.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 조건으로 계산하면 대출 한도는 85억원가량이다. 대출가능 금액이 약 15% 정도 줄어든다.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도 지렛대 효과가 떨어지면서 종전 4.93%에서 3.06%로 급감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투자는 똑똑한 투자로 평가할 수 있다. 원빈 부부가 자기자본 30%가량만으로 살 수 있었던 빌딩을 앞으로는 최소 40~45% 이상의 자본을 갖고 매입해야 하는 까닭이다.
앞으로 이 같은 대출규제가 꼬마빌딩 거래를 위축시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매도인들은 매매가격을 낮추기보단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원빈의 똑똑한 빌딩 투자는 과거 성수동 꼬마빌딩 투자에서도 빛이 났다. 2014년 서울숲 인근이 활성화 되기 전 대지면적 231㎡의 상가주택을 3.3㎡당 3000만원인 21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 상가주택의 현재 시세는 3.3㎡당 5000만원 안팎으로 시세 차익만 약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어후진짴ㅋㅋㅋㅋㅋㅋㅋ 법 개정 중요하지만 저렇게 이득 보는 꼴은 욕하고 싶음
장난하나...편법써서 세금 안내는게 자랑이냐고.. 반짜르면 80억 안되서 공동매입한거보면 세금안낼려고 최선을 다햇구만.. 법개편 꼭해야겠다^^ 양아치들이 판치게 만들어놨네
으휴 돈도 많으면서 아끼네진짜 ㅋㅋㅋㅋㅋ
정떨어져
짜증나 있는놈들이 더하네
100억 대출 된다는게 신기하네.. 한달에 이자 얼마나 낼까..?
절세법X
편법O
일안하는 이유가 있었네 ~ㅋ
으 개싫다
ㅋㅋㄱㅋㅋㅋ그렇게살지마세요
돈도 많으면서 ..
연예인들 평생 쌓아오고 목숨거는 이미지 이렇게 깍아먹네 ㅋㅋㅋ
연예인들진짜 다싫어그냥
똑똑한투자;;;; 시~~~이벌
...
이게 절세냐 탈세지 ㅋㅋ
존나깬다
이미지는 이미지구나...그렇게 안해도 이미 평생 먹고살돈은 모았을 것 같은데
와장창
근데 당연한거아냐?? 누가 저렇게 안하겠어
2 저게 되는 걸 알면 누구라도 하지 한 두 푼도 아니고.. 법을 고쳐야 될 문제같음
와씨 존나 종부세 내고싶은데 80억이 부족하네..ㅎ
100억 대출ㅋㅋ 좋겠다~
진짜 있는것들이 더한다 ㅋㅋㅋㅋㅋㅋ에라이
역겨워 진짜 이미지 관리는 오지게 하면서 돈에 미친것들
좀 추하다 돈이있으면 마땅히 세금내면 되지
전지현 이효리 핵 대단한거구나
당연한게 대단한게 되어버리는 직업군
이 둘은 안 그랬어??
@생일축하 전지현은 걍 현금박치기해서 대출없이 샀다고 기사 봄
이효리도 비슷한 기사 본 기억이 있음
@존잘 인간 쩐다 멋있다 진짜
와 대출이 100억까지도 나오는구나...현타 오지게 오네
진짜 개 실망
근데 뭐 저정도 돈잇으면 전문가들 알아서 들러붙을텐데 푼돈 주면 몇억 아껴주는데 당연히 하것지 쩝.... 법을 더 촘촘하게 해야할듯 누가 다 지키겟어 저러면
근데 뭐 불법도 아니고 당시에 있었던 제도를 자기들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게 왜? 돈 많으면 무조건 손해봐야 하나?
이게 왜 문제가되는거야???
이런 사람들이 미통당 뽑는 거였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