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마약범죄방지법(2021년 제정). 마약의 불법 재배·제조·밀수·거래뿐 아니라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압수한 재산을 불법 처분하는 행위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8. 비상방역법(2021년 및 2022년 개정). 비상방역 관련 명령 이행에서의 중대한 태만, 국경 봉쇄 관련 직무 태만, 비상방역 사업 방해의 중대한 사례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9.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 2022년 개정). 적대국의 자료를 다수에게 반입 또는 배포하거나 음란물을 제작·배포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미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0. 재해방지·구조·복구법(2022년 개정). 재해방지와 관련한 명령·법령·결정·지시를 불복종한 극히 중대한 사례나 재해 구조·복구 업무를 방해한 극히 중대한 사례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1. 위기대응법(2022년 제정). 위기관리에 관한 국가의 명령·결정·지시 불이행, 비상사태에서 비축물자의 불법 처분·거래, 대중을 오도하거나 비상사태에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소문 유포 등에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2.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제정). ‘괴뢰 정권’의 언어 또는 문체로 말하거나 쓰는 행위, ‘괴뢰말’ 또는 ‘괴뢰문자’로 된 자료 제작, ‘괴뢰말’ 교육이나 그 언어로 된 자료 배포의 중대한 사례에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3. 적대물처리법(2023년 제정). 적대물을 반입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5. 여러 단체는 최근 채택된 법률에 따라 처형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증언을 보고했다. 2023년 북한을 탈출한 한 여성 탈북민은 2025년 5월 열린 북한 인권유린 및 침해에 관한 유엔 총회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친구 세 명이 공개처형됐으며, 그중 두 명은 대한민국 드라마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증언했다. 단체들은 탈북민 증언을 근거로 코로나19 시기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과 대한민국 콘텐츠를 대규모로 유포한 사람들이 처형됐다고 보고했다. 다른 연구에서는 피고인이 뇌물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엄격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출처 : 유엔총회 특별인권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