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행 2024. 4.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 4. 11., 일부개정.]
제4조 (입찰의방법)제3항관련입니다 -(별표1에 해당되지않는공사임)별표2 -수의계약
상기관련을 보면
별표2를보면 수의계약조건을 알수있는데,
당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서가 게시판에 게시되었는데,
수의계약한다고 되어있어서
공사명: 1) 옥상 단열시트지 접착작업 (시트니즌 2023.11월경에 이미 구매해 놓음 300만원상당)
공사비(추계금액) 7,920,400 원정 (예산과목표기없음)-수선유지비로 하려는지????
2) 외벽 크렉코킹공사및 탈착보수공사
공사비: 11,880,000 (예산과목: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되어있어서 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입찰보다 더 싸게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에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과연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본이 입찰보다 싸면 수의계약해도 된다????
이런조항은 아무리찾아도 못찾겠는데, 카폐회원중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계시면
입찰-K-아파트에 입찰공고도 안내고 ,수의계약이 싸서 한다고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동대표회의에서 의결하면 끝인지 알고싶어서요~~
국토부에 사업자지침선정이 과연 누굴위한 고시인지 물어봐야 할런지 ...좀 기가막히네요~
회원님들의 고견부탁합니다
구청 동별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들.....민원내도 출장 한번나오지않고....답답할 따름입니다
※ 이 글을 읽는 회원분들은 입찰에 부쳐서 2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하는것은 다 아시지요....
첫댓글 입찰을 진행해서 낙찰된 업체가 있는데 별도의 타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건 당연 위법입니다.
2회 이상 공개입찰을 했으나 어떤사유로 유찰이 되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입찰 예정가보다 낮게 견적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규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