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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공사계약건 입니다
생존경쟁 추천 0 조회 80 24.09.24 18: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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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8 10:45

    첫댓글 입찰을 진행해서 낙찰된 업체가 있는데 별도의 타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건 당연 위법입니다.
    2회 이상 공개입찰을 했으나 어떤사유로 유찰이 되었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입찰 예정가보다 낮게 견적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규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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