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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기타 개인회생 인가후 퇴직금에 대한 지급정지 명령
치포치포 추천 0 조회 650 08.08.14 21: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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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7 10:31

    첫댓글 퇴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면책을 받아야 퇴직금이 합의된 계좌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을 하거가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합의된 계좌로 지급되어 금융기관이 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08.08.25 10:54

    치포치포님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변제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법에도 없고 변제계획안 기타 10번란에 작성한것은 개인회생 신청때문에 어쩔 수 없이작성한 것이지 면책에서 제외대상인지는 후에 법률 다툼이 있을 문제를 개생분들 중 일부 사람들은 관리공단대출은 면책후에도 변제하는 것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자승자박 하는 결과이므로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6934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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