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8월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변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고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국민은행에서 회사로 지급정지명령을 한 상태라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국민은행이 포함되어 있고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신청을 했기에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넘어오면서 퇴직금을 한번 정산지급 받았고,급여도 온전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은행에도 변제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퇴직금에 지급정지명령이 내려져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국민은행에 연락을 해 보니, 개인회생법이 2006년 4월 이전에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고 끝나더라도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변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변제하고 일반은행의 퇴직금 담보대출은 모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되었더라도, 저는 2005년 8월에 인가가 난 상태인데, 지급정지명령 취하 소송을 내어야 되지않는지요?
국민은행에서 몇일전에 지급정지명령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퇴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면책을 받아야 퇴직금이 합의된 계좌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퇴직을 하거가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합의된 계좌로 지급되어 금융기관이 상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치포치포님 공무원관리공단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변제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법에도 없고 변제계획안 기타 10번란에 작성한것은 개인회생 신청때문에 어쩔 수 없이작성한 것이지 면책에서 제외대상인지는 후에 법률 다툼이 있을 문제를 개생분들 중 일부 사람들은 관리공단대출은 면책후에도 변제하는 것으로 글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자승자박 하는 결과이므로 삼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26934번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