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표 한명이 감사도 했었고 현재는 감사를 사임하고, 입대의 회의에서 선관위 참석도 없이 자기들끼리 총무이사로 선임하여 회장대행까지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절차도 없이 회장대행으로 구청에 공문도 보낸 후 지적하니 부랴부랴 입대의 열어 저리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민 여럿의 학력 허위기재에 대한 검증을, 또한 관리소장이 선관위원장에게 동대표 한명의 학력 허위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선관위에서 모든 동대표들에게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 동대표만 제출한 후 돌연 사퇴하였고, 나머지 5명은 담합하여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특정된 한명만 검증을 하지 않고 모두 다 검증을 하는 쪽으로 정해 구청에 신고하여 행정명령도 받았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문제되는 한명만 검증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 헤임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1) 해당 동대표가 회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입주민 동의를 받을때 해당동 1/10만 받으면 되는건지요? 전체 입주민이 선출한 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장대행이라 전체 입주민 1/10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선관위규정에는 허위로 기재했을때 당선이 된 후에라도 무효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해당 대표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때는 정말 위에 언급한 절차밖에는 없는 건지요?
3)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기재로 인정해도 무방하고 당선 무효를 시켜도 되는지요?
입주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채팅방을 운영하여 세력을 키워온터라 해임절차를 밟아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긴글 적어봅니다.
첫댓글 해당동 입주자의 10% 동의를 받아 선관위에 해임 요청을 하면 됩니다. .
물론 해임하고자 하는 사유가 규정을 위반한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동대표에서 해임 처리되면 회장직도 당연 해임됩니다.
허위 학력인지는 졸업증명서 제출을 선관위에서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서 벌금부과, 3차 불제출에 당선무효 또는 해임한다로 방침을 정한듯 싶은데 유권해석이 달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