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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가입은 사업주들의 의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가입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는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회보험이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실질적으로 여건상 가입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최대 60%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신규 60%, 기존40%)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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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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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나아가 실업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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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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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은퇴한 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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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월평균 보수 130만원 기준 신규가입근로자의 연간 지원금
사업주는 연간 근로자 1명당 505,440원을 지원받습니다.
근로자는 연간 482,040원을 지원받습니다.
Q&A
Q.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
A.01
신규가입근로자 지원 수준을 60%로 확대합니다.
신규가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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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가입근로자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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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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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
(기존가입 근로자의 지원율은 4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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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
또한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합니다.
건설 현장 임시, 일용근로자의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Q. 두루누리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지원받나요?
A.01신청방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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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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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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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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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 제출서류
신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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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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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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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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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벌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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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서면 제출,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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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전화해주세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요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작성자 애플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