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분진보상금을 상대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합의내용을 통보한 바 이에따른 비대위 가입세대만 지급하는것인지 아님 전세대 차등지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