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약정에 관한 서류의 검토가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으로 업종제한 약정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우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 체결 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ㅗ로 ‘업종제한 특약’, 즉 수분양자는 지정된 업종만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규약을 가지고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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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꼬마엄마
지하2층~지상6 층건물입니다.
각점포마다 임대인은 다릅니다.
1층에서 미영실을 운영중입니다.
지하에 염색방이 원래 있었는데 1층에 염색방이 또 생겼습니다.
관리규약에 동일업종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후 동일업종금지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를 하길래 염색방사장님과 제가 관리규약에 동일업종금지항목이있으니 나가라고 했더니 무한경쟁시대에 그게 무슨상관이냐며 들어왔습니다.
상가번영회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본인도 할만큼했지만 어쩔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와지하염색방 사장님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있나요??
지하염색방사장님이 안하시겠다고하면 미용실이 염색방상대로 할수도 있나요??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과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