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학력허위 기재도 모자라 위조건으로 선관위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동대표가 다시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로 감사까지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주택관리법이고 주택령이랍니까? 꼴도보기 싫은 그사람 출마할 수 없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개인적으로 사기죄로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걸까요? 회원님들 답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 급합니다
@九龍회장 하려고 감사 내려놓고 회장도 떨어지니 온갖 프레임 씌워서 자기편 안드는 동대표랑 회장 자기 측근들 시켜 해임동의 받아 다들 사퇴시키고요. 회장 직무대행질 하다 그것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되고요. 그래도 이번에 학력 위조건으로 많이들 알기는 했지만 장악하고 있는 채팅방이 많은지라
첫댓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을 입주민들이 찍어주니까 문제입니다.동대표 지원서류에 하자있는지 잘 보시기바랍니다.
와! 정말 답이 없네요.
그럼 저 개인적으로 사기죄로 소송도 안될까요? 학력위조건으로 감사선출 했을때 입주민 한사람으로요ㅠㅠ
동대표들도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가능한데 공직자선거법도 적용안되고 공동주택관리법도 적용안되고 되는게 없습니다.입주민들이 찍어주니까 방법은 없네요 국회의원 양ㅇㅇ같은 경우와 같습니다.
@九龍 1년간 오픈채티방 몇개를 운영하면서 입주민 여럿을 아주 측근으로 두고 아주 교주노릇을ㅠㅠ
지금 나라 정치판 같아요
@하루빨리 야비한인간 이네요.그런늠들이 입대의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도 그 감사를 제압할 능력이되는지궁금합니다.회장이 중심을 잡고 감사를 콘트롤해야 됨니다.
@九龍 회장 하려고 감사 내려놓고 회장도 떨어지니 온갖 프레임 씌워서 자기편 안드는 동대표랑 회장 자기 측근들 시켜 해임동의 받아 다들 사퇴시키고요. 회장 직무대행질 하다 그것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되고요. 그래도 이번에 학력 위조건으로 많이들 알기는 했지만 장악하고 있는 채팅방이 많은지라
선거운동도 본인과 가족들만 할수 있으니 나서서 할수도 없고 참으로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당선 무효라는 것은 당선이 되서 당선증을 받고 동대표 활동을 하다가 해임이 된건가요?
아니면 투표해서 당선이 되고 당선증을 받기전에 발견이됐서 무효가 됐나요?
어떤상태 일때 무효가된건가요?
당선되어 당선증받고 난후 활동후 민원이 제기되어 검증하다 사실로 드러나 당선무효처리 되었습니다
@가랑잎 해임이 아니고 행위가 당선무효에 해당되어 선관위가 당선무효로 공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