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0년 ‘건물 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은 양도,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적용되는 2010년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적용대상은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이며, 지난해 동결했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신축단가 등을 감안하여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됩니다. 또한 구조, 용도 및 위치지수 등 적용지수와 개별건물특성조정률은 산정된 건물기준시가와 시장가격의 비교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분석하여 조정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은 올해 12월 31일 오전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의 기준시가에서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문 의 : 재산세과 임상진 사무관(02-397-1756)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