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 3. 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환급 대상자생애최초 취득 주택(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소급일자) '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일반 감면
- (소급일자)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 절차 안내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경정청구 : 납세자 → 군·구청
- 환급 여부 검토 : 군·구청
- 경정 결정 : 군·구청 → 납세자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군·구청 세무부서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1
- (옹진군청) 재무과 032-899-2410
- (중구청) 세무1과 032-760-7230 / 세무2과 032-760-7700
- (동구청) 세무과 032-770-6270
- (미추홀구청) 세무1과 032-880-4175 / 세무2과 032-880-7463
- (연수구청) 세무1과 032-749-7460 / 세무2과 032-749-7530
- (남동구청) 세무1과 032-453-2360 / 세무2과 032-453-2350
- (부평구청) 세무1과 032-509-6230 / 세무2과 032-509-8920
-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221 / 세무2과 032-450-5261
(서구청) 세무1과 032-560-4190 / 세무2과 032-560-4210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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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 3. 14.)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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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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