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
1.
민사소송 <--> 항고소송 소변경 시
① 청구기초의 동일성 인정되고
② 행정소송 관할 가지고 있다면,
→ 석명권, 소변경 (없으면 이송)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일반처분 처분성
일반처분도 → 처분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why? 행정소송법상 인적범위 개방되어있으므로,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서 일반처분도 처분이다.)
요론에 “행정계획 등 이른바 일반처분은 ~ 원칙적으로 항고소송 대상 X / 특정인 법률상 이익 규제시 항고소송 대상 O"
라고 기재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일반처분을 전부 다 처분으로 보는게 아니고, 요론에서처럼 원칙 / 예외구조로 봐야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출하지 말아야 할까요 (→ 행정소송법상 인적범위 개방되어있으므로, 일반적 구체적 규율로서 일반처분도 처분이다)
===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은 숙면 취하세요~~~꾸르잠!
첫댓글 1. 사실 엄밀히 우리 판례는 민과 항의 변경에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당민에서 요구했죠. 그러나 소송법적 관점에서 써준다면 나쁘진 않죠^^
2. 일반처분과 계획작용은 좀 결이 달라요. 계획작용은 국토계획법상의 별도의 행정작용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요구권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죠
숙면 응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