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도 낮은데 처우까지 미흡, 장애아돌보미 ‘찬밥’아이돌보미 대비 시급 250원↓, 의무교육․질적평가 부족
김선민 의원, “처우·관리 문제 시급”‥“시급인상 적극 협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김선민의원실
장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돌봄’ 사업이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보다 급여, 교육, 관리 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아돌보미 급여가 아이돌보미보다 기본급(시급) 250원, 교통비 최대 1000원, 명절 수당 최대 60만원까지 적다고 밝혔다.
장애아돌보미들은 더 많은 역할과 업무를 감당하면서 임금은 덜 받고 있는 것.
아이돌봄 사업과 장애아돌보미 사업 급여 비교.ⓒ김선민의원실
또한 장애아돌보미 교육시간은 아이돌보미(120시간) 보다 1/3가량 적은 40시간이며, 보수교육 역시 8시간으로 아이돌보미(16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이나 심리 운동 등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아야 함에도 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아돌봄사업 평가 지표(10가지) 역시 아이돌보미사업 평가 지표(13가지)보다 적으며 질적으로도 미흡하다.
아이돌봄사업 평가 지표 중 4가지는 이용자나 돌보미의 만족도에 대한 질적 평가이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확보 문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장애아돌봄사업은 사업 수행 실적, 예산 집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단순 평가로, 돌보미 확보 문제는커녕 기본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마저 빠져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1년을 기다려도 장애아돌보미를 구하지 못한다”며 “더 힘들게 일하고도 돈은 더 적게 받는 장애아돌보미 처우 문제가 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돌보미가 진정한 돌봄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처우 및 관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시급인상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돌보미 양성과정을 보완하고 교육 과정 역시 확대해 나가겠다”개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