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20년넘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지금까지 한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걸로 압니다 최근에 입대의에서 자체 결정으로 기존업체를 다시 연장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주민동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찬반으로요궁금한점은 공개입찰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일까요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첫댓글 입대의 결의와 입주민 주민투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8 기존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경우 - 입대회의결과 투표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것이 없네요 몇몇 동대표들만 설득하고 회유하면 그업체가 계속하나 봅니다
첫댓글 입대의 결의와 입주민 주민투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8 기존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경우 - 입대회의결과 투표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것이 없네요
몇몇 동대표들만 설득하고 회유하면 그업체가 계속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