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위탁관리업체 선정
안녕하세요 추천 0 조회 89 24.10.14 14: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10.14 17:21

    첫댓글 입대의 결의와 입주민 주민투표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24.10.14 17:42

    선정지침 수의계약대상8 기존주택관리업자를 제4조제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경우 - 입대회의결과 투표로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10.14 17:46

    감사합니다 달라진것이 없네요
    몇몇 동대표들만 설득하고 회유하면 그업체가 계속하나 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