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요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은 다음 한전에는 한전에서 우리 아파트에 고지한 실제
사용한 금액 만큼만 납부하고 더많이 받아간 초과징수한 금액을 편취 하였을때
사기죄에 해당됨니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됩니까?
2. 사기죄로 관리소장과 동대표 5명을 고소할때 고발장을 작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나요?
첫댓글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합니다.가령전기료를 실재보다 과다청구 했다하드라도 관리비로 청구하여 소장이나 동대표가 과다청구분을 횡령할 수 없습니다.단순과다 청구로 아파트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므로 관리비부과를 잘못한것인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과다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일수도 있구요. 그러면 다음달에 정정하면 될것이구요. 한전이 많이 나왔을 경우 공동 전기료 발생, 한전이 적게 나왔을 경우 유보금 또는 전기료차감등의 계정을 썼을 거에요 재무제표를 보시고, 부속명세서 보세요 구룡님 말씀처럼 팩트체크해보셔야될듯요
오해가 있습니다. 설혹 과다청구 했다 해도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 및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를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
첫댓글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합니다.가령전기료를 실재보다 과다청구 했다하드라도 관리비로 청구하여 소장이나 동대표가 과다청구분을 횡령할 수 없습니다.단순과다 청구로 아파트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므로 관리비부과를 잘못한것인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임의로 과다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일수도 있구요. 그러면 다음달에 정정하면 될것이구요. 한전이 많이 나왔을 경우 공동 전기료 발생, 한전이 적게 나왔을 경우 유보금 또는 전기료차감등의 계정을 썼을 거에요 재무제표를 보시고, 부속명세서 보세요 구룡님 말씀처럼 팩트체크해보셔야될듯요
오해가 있습니다. 설혹 과다청구 했다 해도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 및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를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