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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사기죄를 '고발' 할수있나요? '고소'해야하나요?
단산선비 추천 0 조회 108 24.10.18 23:5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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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19 05:45

    첫댓글 사실관계가 좀 불분명합니다.가령전기료를 실재보다 과다청구 했다하드라도 관리비로 청구하여 소장이나 동대표가 과다청구분을 횡령할 수 없습니다.단순과다 청구로 아파트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므로 관리비부과를 잘못한것인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해보입니다.

  • 24.10.21 08:09

    임의로 과다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일수도 있구요. 그러면 다음달에 정정하면 될것이구요. 한전이 많이 나왔을 경우 공동 전기료 발생, 한전이 적게 나왔을 경우 유보금 또는 전기료차감등의 계정을 썼을 거에요 재무제표를 보시고, 부속명세서 보세요 구룡님 말씀처럼 팩트체크해보셔야될듯요

  • 24.10.30 08:24

    오해가 있습니다. 설혹 과다청구 했다 해도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발 및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를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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