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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토교통부가 정체불명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었다.
리마챨리 추천 21 조회 345 14.11.29 00:12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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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11.29 00:18

    첫댓글 국토교통부는 나를 졸로 보나? 내가 이런 것도 모르는 졸로 아는가 보지? 나는 지금 초나라의 왕이다. 지금, 대한항공을 에워싼 나, 초나라 왕의 병사들이 대한항공을 포위하여 나팔을 불고 난리야! 그래서 사면초가 라고? 알겠냐? 국토교통부?

  • 14.11.29 04:26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무자격조종사와부당해고)청와대일인시위인터뷰
    http://durl.me/7kjfig

  • 14.11.29 08:19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에는 법률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개발법 질의사항에서 알아낸 사항인데, 그 당시 김홍길 사무관이 유일하게 법률전문가로
    나와는 친하였는데 환경부로 갔다고 하였고, 그 후에는 법률질의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는 사람이 없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답변서는 참고사항이기에 법정에 미치는 사항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법률적 근거에 의해 누가 그런 답변을 하였는지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11.29 09:13

    건설에 대해서는 그런지 모르겠으나, 항공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을 전문으로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4.11.29 09:14

    증인으로 불려와서 위증으로 처벌받을것을 두려워해서 이름과 소속, 직책, 직급 연락처 등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거짓말만 늘러놓은 종이 쪽지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다. 알겠느냐? 국토부야?
    위증에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범죄가 급이 나는가 보지? 급이 나면 바른데로 답하면 되는 거야!

  • 14.11.29 02:27

    지금 1번은 열었습니다. 2번은 안 열립니다.수신 1)국토 교통부 장관 2)검찰총장 3)사실 조회 보낸 부서팀장과 담당자 --- 수신1, 수신2, 수신3에 대해 실조회 신청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내용증명 및 배달 증명을 하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문서 - 공문서 위조로 보내온 문서를 복사하여 -담당자 및 국토 교통부 장관까지 공문서 위조 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화이팅하십시오!

  • 작성자 14.11.29 10:43

    고맙습니다.
    인터넷으로 "항공법"을 쳐서 제25조(항공종사자) 항공기관사의 나이제한은 18세이상이고
    제26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종류)를 보면, 7.항공기관사가 나오며,
    제27조(업무범위)에 파란글씨로 "별표"가 나오는데, 그것을 크릭하면, 밑에서 항공기관사의 업무범위에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 라고 되어있으며, "조종장치의 조작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또 항공법시행규칙"을 쳐서 제76조(응시경력)을 보면, 조종사 밑에서 항공기관사의 응시자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범위도 다르고, 응시자격도 다르게 나오는데도 조종사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 14.11.29 06:06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과태료
    ① 비행장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14.11.29 06:02

    ②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당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4.11.29 06:03

    ④ 제3항에 따른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행장설치자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행장설치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14.11.29 06:04

    ⑥ 제5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비행장설치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

  • 14.11.29 06:23

    항공법 제 83조에는
    기장관련 문구가 없네요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진실게임

  • 작성자 14.11.29 09:17

    이것은 장비문제가 아니고 사람의(항공종사자) 자격문제입니다. 내가 캐나다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에도 안 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 위 본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주 악랄한 범죄행위로서 결코 묵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발본색원의 진실구현의 응징!
    위 내용이 사실이라며 리마챨리님의 선공방승리의 기반이 될 수가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시기를!

  • 작성자 14.11.29 09:35

    감사합니다. 대한항공과 교통부가 결탁하여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와서 사고를 수 없이 내어왔어요. 이것은 내 재판의 판결결과와 교통부의 답변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한항공이 스스로 법정에 제출한 공문에서,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고 자인했으며, "추가적인 자격증 발급없이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는 2개의 공문은 국제적인 사건을 이미 예고합니다.

  • 14.11.29 08:13

    누가 법원에 냈는지 정보공개신청을 하세요.

    참조(구법)

    제83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하여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31>

  • 작성자 14.11.29 09:38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인원, 즉 항공종사자에 관한 자격의 문제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 항공종사자의 자격에 명시되어있고, 내가 캐나다에 있을때 그곳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에 의하면 기관사 시간은 조종사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법에도 조종사의 비행시간과 항공기관사의 시간이 따로 기록됩니다.

  • 14.11.29 08:18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 작성자 14.11.29 09:47

    감사합니다.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판장이 완전히 대한항공 편으로 기울러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지난번 재판은 완전히 대한항공 편으로 기울러져서 했습니다. 녹취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판결결과와 교통부의 답변결과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대한항공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자인한 2개의 공문이 있는데,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이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고 했으며, 또 판결2일 전에 나도 모르게 판사에게 제출한 공문에서 "추가적인 자격증의 발급없이 헬리콥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는것, 스스로 불법했음을 자인한 2개의 공문을 영문

  • 작성자 14.11.29 09:46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서 국제사면위원회에도 보냈고, 가지고 미국으로 망명가면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켜서 대한항공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대한항공은 더 큰 손실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와 대한항공의 결탁은 수 십년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 14.11.29 12:03

    박살 냅시다

  • 작성자 14.11.29 10:20

    인터넷으로 "항공법"을 쳐서 항공법제25조를 보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 나오는데, 항공기관사가 따로 나오고, 제26조에 보면 '자격증명의 종류'에 크릭해서 항공기관사를 보면, "항공기관사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를 한다.--조종장치의 조작은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어서, 조종시간은 어불성사이며, 또 인터넷으로 "항공법시행규칙"을 쳐서 재76조(응시자격)에 파란글씨로 "별표9"가 나오는데 크릭하여보면 조종사의 응시경력이 나오고, 밑으로 내러가면 "항공기관사"의 응시자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공기관사와 조종사는 자격구분이 다르고, 업무부분이 다르며, 응시자격이 다르게 나와

  • 작성자 14.11.29 10:22

    있어서 조종사와 항공기관사는 자격구분도 다르고, 업부범위도 다르며, 응시자격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항공기관사시간을 ㅂ;행기 조종사시간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입니다.

  • 14.11.29 12:05

    썩은 판사의 머리만을 망치로 찍을 것이 아니라 썩은 재벌의 머리도 관청피해자모임이 망치로 머리를 찍어야 합니다

  • 14.11.29 14:02

    리마챨리님
    사실조회서를 보낸 사람을 찾아
    진실규명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14.11.29 17:03

    국토교통부의 정체불명의 회신 내용 누가 법원에 냈는지 복사 정보공개신청하여 썩은 재벌의 머리도 관청피해자모임이 망치로 머리를 찍어야 합니다

  • 14.11.30 17:56

    리마찰리님! 사건은 항상 여러가지 사건이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사건의 유불리한 점을 잘 살피시고 유리한 점을 극대화시킬수 있고 불리한 점을 쉽게 무력화할수 있는 점을 잘 찾아서 반드시 필승할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보가 좀더 공개가 되었으면 좋겟군요.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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