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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1인의 견적서로 수의계약
항상평안 추천 0 조회 133 24.11.05 18:3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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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6 07:03

    첫댓글 먼저 공사를 하기전에 소장이 2개업체이상 견적서를 징구하여 입대의에 상정하여 입대의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특정 1개업체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공사를 했다면 소장이나 동대표들에 의한 이권카르텔이 작동되었다고 의심이됨니다.그 경위를 철저히 따져봐야겠습니다.

  • 24.11.06 15:29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고 견적서는 2업체 이상 받아야 합니다
    아마 특수한 경우(시공사 또는 시공업체) 견적서 해당업체만 받는 경우 있는데 타견적 받으라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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