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관리주체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월권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주체가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할지자체(공동주택관리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 지자체가 중단을 명령하나요?
첫댓글 민원으로 해결보다는 입대의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최악의경우 소장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입대의를 무시하는 관리주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런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나요?
@바다속으로 민원을 넣어도 별소용이 없습니다.관리주체가 무슨수로 입대의를 개무시하는데도 힘을 못쓰는지요?
@九龍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좀 디테일하게 할수있을거 같은데요... 좋은하루되세요
@느림보 입대의가 의결하고 집행해야 할 항목을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회장 이하 동대표들은 이게 관리규약 위반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해줘도 그냥 눈만 껌뻑 껌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규약 위반이면서 법률위반 가능성이 높아요시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처분하여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고소하세요위반내용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입대의 의결후 입대의가 고소인으로 고소하세요
첫댓글 민원으로 해결보다는 입대의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최악의경우 소장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입대의를 무시하는 관리주체를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나요?
@바다속으로 민원을 넣어도 별소용이 없습니다.관리주체가 무슨수로 입대의를 개무시하는데도 힘을 못쓰는지요?
@九龍 상황이 이해가 안되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답변을 좀 디테일하게 할수있을거 같은데요... 좋은하루되세요
@느림보 입대의가 의결하고 집행해야 할 항목을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회장 이하 동대표들은 이게 관리규약 위반인지 뭔지도 모르고 말해줘도 그냥 눈만 껌뻑 껌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규약 위반이면서 법률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시청에 신고하면 조사 후 시정권고 또는 과태료 처분하여 다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겁니다
고소하세요
위반내용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입대의 의결후 입대의가 고소인으로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