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로 지역주택조합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아산지역 일부 업체들도 편법 분양에 나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천안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대전, 충남,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6개월 이상 주민(무주택자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이 설립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관내에서 인가 또는 신청, 추진 중인 사례는 모두 19건.
시(市)가 '분양광고' 플래카드 등 불법 홍보물 철거작업에 부심하고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보다 간소하고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직접 부담해 추가금융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일부는 조합 가입후 탈퇴가 쉽지 않은 함정도 무시할 수 없다.
(가칭)아산신창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충남 아산시 남성리 106-4 일대에 631가구 규모의 아파트 분양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모델하우스 공개와 동시에 조합원 모집에 나섰으나 주택홍보관이 불법 건축물임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모델하우스 건축비(7억4000여 만원) 미지급에 따른 분쟁으로 조합원 분담금 신탁계좌까지 가압류되고, 지난 4월 경남기업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로 시공사가 바뀌는 곡절을 겪는 등 6개월째 사업 승인 신청이 이행되지 않자 일부 조합원들의 이탈 움직임도 일고 있다.
조합업무 대행사 해당 기준 미달
그러나 문제는 조합업무 대행사. 최근 100호 이상 분양실적, 자본금 3억원 이상, 주택건설 면허소지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도 조합업무대행을 맡은 H사는 등본상 자본금 항목을 제외하곤 해당 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천안 청수지역주택조합 '이안 청당동', 아산 배방 동일하이빌, 신창 삼부르네상스센토비아 등 지역주택조합 등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조합 설립 전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조합원 김 모씨는 "모델하우스 공개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사업승인 신청조차 못하고 시공사도 중도에 바뀌어 불안하다. 당국이 꼼꼼히 들여다봐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Q&A 등 가입 전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조합비 사용처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지와 (사업비) 예치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조합원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등도 체크해 반드시 문서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