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집중 운영 |
-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주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 조직원 및 단순 가담자까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4. 9. 9.(월)부터 10. 31.(목)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주요 자수・신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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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콜센터> | 총책・관리책・상담원 등 콜센터 조직 |
②<대포물건> | 대포폰, 대포통장 등 개・유통조직 |
③<자금세탁> | 불법 환전상, 상품권 판매업, 현물 관련 업종(업주, 직원 등) |
④<미끼문자> | 문자 발송사업자, 문자 발송자 등 |
⑤<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출자, 불법 유통업자 등 |
⑥<중계기>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기기 공급・관리・유통・운영책 등 |
⑦<가담자> | 현금수거・인출・송금・전달책 등 가담자 |
⑧<명의자> | 대포폰・대포통장 등 단순 명의자 |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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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득액 50억원 이상)에 규정된 사기 등 재산범죄(전화금융사기… 등) ‣ 5천만원 이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규정된 사기 등 재산범죄(전화금융사기… 등) ‣ 500만원 이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 100만원 이하: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하여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하여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ATM 기기·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조금의 관심을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국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검거한 사례 >
<은행원의 사명감> -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이라며 출금 목적을 밝히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30대 고객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하는 등 피해예방 <세종 남부서> -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급하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려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한 창구 직원이 경찰에 신고, 금융기관 사칭한 대환대출 명목의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 <경북 영주서> |
<택시기사의 촉> - 택시에 탄 승객이 목적지를 은행으로 말하고, 누군가와 해외에 돈을 송금하려는 전화통화 내용을 유심히 듣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 은행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4천만원 상당 피해를 예방 <경기南 군포서> - 승객이 은행에 들러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승객의 집 쪽에서 하차하였는데, 승객 집 주변을 촬영하고 있던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승객이 수상한 남성에게 돈을 전달하기 직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전남 나주서> |
<주변의 관심> - 천안시청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은 상담하던 주민이 현금을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사유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카드사에서 현금을 상환하라고 대답한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시키고 악성 앱을 직접 삭제하여 1,460만원 피해 예방 <충남 천안동남서> -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헬멧을 쓴 채로 여러 차례에 걸쳐 5만원 권의 돈을 인출하던 남성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 <경기南 평택서> |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 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자수·신고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ㆍ친지ㆍ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참고로 경찰청은 2021년부터「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총 145명을 검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