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양평 강의가 있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으로 다시 등재 관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산과목이 기타반환금으로 되어 있어 회계처리유형이 자산과 관련된 과목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자산으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세출보정분개처리는 회계결의검증관리 메뉴에서 "보정분개대상지정"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세출보정분개처리(65099)를 사용하는 메뉴이구요.
아쉽게도 비용을 자산으로 수정하는 경우는 "보정분개대상지정"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비용에서 비용, 자산을 비용화 하는 경우만 가능함을 말씀드리구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방법1) 세출외취득으로 등록(공유재산시스템 활용(사업부서에서 등록)) 후 이호조+로 전송되어 오면
자산변동회계처리에서 "전표생성" 해주신 다음 잘못된 분개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수정분개는 결산보정분개수작업관리(65065) 메뉴에서 하시면 되구요.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분개) 차) 기타순자산의증가 해당금액 / 대) 지출시 잘못된 분개과목(비용과목) 차변금액과 동일
위 분개에서 차변에 기타순자산의증가를 선택한 사유는 자산변동회계처리시 대변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기타순자산의증가를 없애기 위해 차변으로 위치시켜 상계시켜 없애기 위함입니다.
대변도 잘못된 비용을 없애기 위해 비용과목을 차변이 아닌 대변에 위치하여 잘못된 분개과목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방법2) 건설중인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본 방법은 공유재산쪽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칙은 방법1입니다.
1. 공사방을 등록해주세요.(건설중인공사일반사항등록(57005)
2. 과년도건설중인공사진행등록(57006) 메뉴를 활용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
3. 건설중인공사완공대체조서작성(57003) 메뉴에서 건자 준공회계처리 ---> 토지로 자산등재
4. 건설중인공사완공자산검증(57101) 메뉴 활용 대체분개 확정 -->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시스템으로 전송됨
5. 보정분개 수행
분개1) 과년도건설중인공사진행등록에 건자를 강제로 등록했기 때문에 시산표금액과 자산대장금액의 차이 발생하여 보정
차) 건설중인0000자산 xxxxxx원 대) 지출시 잘못된 분개과목과 동일과목 차변금액과 동일
위 분개의 차변은 건자를 시산표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대변은 지출시 잘못된 분개를 없애기 위한 분개입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032-625-2640)
2024.10.3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