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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출마
검단 추천 0 조회 79 24.11.10 20: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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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0 23:12

    첫댓글 임기가 2년이니 한번 한것입니다. 한번 더 할수 있으나 중임이 됩니다.

  • 24.11.11 04:15

    2013-2014년1번 2023녀-2014년 2번
    오타 입니다.

  • 작성자 24.11.11 06:30

    2010년7월쯤에법이 바껴서 2013~2014년 2023년-2024년 하면 2번으로 취급되어서 요번에 하면 3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

  • 24.11.11 13:51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임에 해당되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마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대표모집시 1차공고시 출마자가 없고, 2차공고시에도 출마자가 없을 경우, 3차모집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다만 3차모집시 중임에 해당되지 않은 출마자가 있을시는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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