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회장 임기는 4년 및 2차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있으나,
2. 대한노인회 산하 아파트 노인회 경로당 노인 회장 임기를 아파트 노인회운영 자체 규정으로
1년이나 2년 등으로 회장 임기를 규정하면
위법이되는지 여부를 부탁드리며,
3.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 제12조2항의
각급회장선출 및 선거관리위원에 준하여 선출
하되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무슨내용인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질문문항에 구룡님께서 오해를 하신것 같네요
저는 입대의 및 선거관리위원도 아니며, 아파트
경로당 경로회원으로 회원분들이 자체 차기
회장 선거시 1~2년을 선호하기 때문에 만약
지체회장임기를 1~2년으로 선출할시 대한
노인회규정 4년과 반하기에 이렇게 히면
위규여부를 질의한 사항임에도,
입대의/ 선관위 간섭등, 더 나아가 무엇을
대한노인회에 감사를 요청하라는 댓글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네요.
@九龍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네요.
아파트내에 설치된 노인 경로당 운영 문제점
역시 아파트 내 문제로,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시는분 답변을 기다림인데,...
아파트에 관한카페라 경로당 질의는 않된다는 귀하의 말이 맞다면 10월 달에도 어느분이 노인정울 창고로 사용여부에는 왜 쓴소리를 하지않았는지 의문이며.
귀하가 이 카페의 주인인지 모르나 스스로
생각하길 바라며,
본인의 생각이 맞고 틀림을 떠나, 귀하의 또
다른 답글을 기다려 보면서
내일 12시부 카페를 ,탈퇴할 것입니다.
고마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십니까.
경로회장 임기는 자체 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