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1892052/2
안녕하세요.
이런쪽으론 보배에서 이야길 푸는게 맞는 거 같아서 가입하게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특가법등 민식이법안 얘기는 아닙니다. 전 특가법은 반대합니다. (정확히는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처벌응 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가해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에 대해 말들이 많고 정확하지가 않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여기저기서 접하다 보니까 소위 브레이크를 잡은 시점까지의 거리 환산이 제각각 이더군요. 누구는 튀어나오는 아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은 지점을 포함에 2미터 갔다. 3미터 갔다. 5미터도 나오고 6미터도 나옵니다. 블박의 각도상 원근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추정 정지구간이 다 다르더군요.
의견을 종합해보면 2미터에서 6미터가 사이인거 같습니다. 가해차량은 23.4km 주행을 하였고 공주시간은 0.7~1.0초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1초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주행속도가 23.4km라고 보면 6m이상 지나 브레이크를 밟은 건 지극히 보통반응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식대로 보면 가해차량이 6미터이상 갔다고해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해서 벌어진 거란 건 잘못된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주장이 나옵니다.

16미터?? 찾아보니 출처가 언론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언론인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영상을 다룬 뉴스등을 봤습니다.


방송뉴스를 봐도 '수 미터'라거나 '한참 지나갔다'거나 추상적인 표현만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실제 브레이크등이 작동한 전후를 통해 차량 부근의 사물로 차가 멈춘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과속방지턱이며 노란 동그라미는 인도안 가로수 입니다. 블박으로 볼때 코란도 뒷부분과 방지턱, 가로수가 거의 횡렬로 찍혀 있는 걸 보면 방지턱부근에서 코란도가 멈춤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뉴스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원을 그리며 사고난 위치(정확히는 차가 멈추고 아이들이 밀려온 곳)를 가르키는데 방지턱 끝 부분을 가르킵니다. 블박 영상속 차량이 멈춘 곳으로 추정되는 위치와 뉴스상 설명하는 사고위치가 일치합니다.


넓은 방지턱의으로 볼때 규정상 최대폭은 3.6m 인 것으로 보이며 구형 뉴코란도의 전장은 4.4m로 최종적으로 멈춘 위치는 블박과 영상으로 유추해볼때 앞 범퍼가 방지턱을 완전히 넘었다던가, 아니면 앞 범퍼가 방지턱 중간에 걸친상태에서 최종 정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사고위치의 스카이뷰를 보겠습니다.

사고가 시작된 횡단보도와 최종적으로 코란도가 멈춘 과속방지턱이 보입니다.(횡단보도쪽에 있는 물체는 차량입니다) 브레이크등이 뜬 거리를 재 보겠습니다.

사고 시작 위치는 블박을 통해 유추한 것으로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가깝게 설정했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뜬 위치는 코란도가 방지턱을 덮은 상태의 멈춤을 가정하에 코란도 앞 범퍼가 방지턱 끝에 있다고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15미터.

이번엔 코란도가 방지턱을 완전히 넘지 않은 걸 기준으로 설정해봤습니다.
결과는 13미터.
이번엔 코란도가 23.4km로 달렸을때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 값인 공주거리 6m로 거리를 잡아봤습니다.

코란도가 브레이크를 밟은 위치에 한참을 못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치고 최소 13m이상은 밀고 갔다는 게 맞습니다.
23.4km의 평균 공주거리로 생각했을때 운전자가 즉시 사고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나올 수 없는 거리입니다. 즉 23km 속력으로 간게 맞다고 볼때 운전자의 반응속도는 50~60km의 운전자의 공주거리와 같은 거란 얘긴데.. 이를통해 전 횡단보도 이전에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재대로 안했던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역시 전방을 아무리 주시를 잘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는 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헌데 친 뒤로도 13m~15m를 밀고 이동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건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한 과실의 반증이지 싶습니다.
분석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특가법 수정안이 나오길 바랍니다.
+) 댓글의견

@시계는 째깍째깍 위에도 댓글 달았지만 민식이 부모가 자기맘대로 과속했다고 주장한건 아니고 사고 당시에 가해자가 4~50으로 달린것 같다 라고 말을했대 그래서 그런말한거같더라고
그리고 부모가 느끼고 말고랑은 상관 없이 사고지점이랑 횡단보도 까지 거리가 로드뷰상 거리측정하면 13미터라는건데.. 만약에 오류라면 로드뷰상 거리측정이 오류겠지 뭐...
@시계는 째깍째깍 그리구 사실 정말 3미터라면 오히려 23이라는 속도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민식이 엄마가 인스타에 올린거 보면
가해차량 속도 측정한 거리가 차량블랙박스가 없고 주변 씨씨티비도 없어서 주변 차량 블박 하나로 아이 치이기 직전부터 브레이크 잡은순간까지라고했거든
그러면 3미터 달린 속도가23이라는건데...
@시계는 째깍째깍 본문처럼 네이버 검색해도 3m다 6m다 다 다르게 말하기도 하고...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민식이 부모가 말하는 3m가 맞다!라는 것보단 아이가 죽는 현장에 있던 부모의 입장에서 속도든 거리든 크게 받아들였음 받아들였지 오히려 축소해서 생각하진 않았을거란 거였어 어찌됐든 나도 추정이지만!
@왕새우만두 본문 내용 쓴사람은 이 가로수라고 생각한듯
@왕새우만두 1번보면 밑에 뭐가 보여서!!
@시계는 째깍째깍 응응 근데 횡단보도부커 뉴스에서 사고현장이라고 가르킨부분까지늬 거리가 저정도 나왔다는거야!! 나도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애를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은거 같다고는 생각 안들어 뉴스영상 봐도 애 치고 한참있다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
@왕새우만두 근데 여시말대로라면 3미터 간 속도가 23이라는건데 이렇게 되면 속도 신뢰성이 엄청 낮아지는거거든;; 재판에서 속도 인정해준게 좀 이상할정도로..
내가 도교공에 블박 맡겨봐서 알거든.. 그때 경찰이 씨씨티비에 찍힌순간이 너무 찰나라서 속도 신뢰도가 낮다고 증거목록에 못넣는다그래서 과속은 처리가 안됐거든 나는 심지어 목격자 진술도 있었는데..!
내생각은 속도측정에 신뢰도가 어느정도 나오는 거리여야하고
무엇보다도 경찰,검사,가해자,판사 전부다 전방주시태만을 인정했다면 13~15미터가 더 신뢰성있지않나 생각해
@왕새우만두 이것도 민식이 엄마 인스타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건 맞을거야
피해자 불러놓고 상황설명 해주고 그러거든 나는 입원한 상태여서 못갔는데 엄마가 씨씨티비 다 보고 설명듣고왓다고했거등
@삼시세끼야 역과의 여부야 뭐 나도 알수는 없지만 블랙박스 속도 측정관련해서는 민식이엄마말이 맞을거야 속도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유족만 볼수있는 택시전방블랙박스가 있다면 그거 관련해서 속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설명해주거둔
ㅋㅋ.. 난.걍 민식이법 관련 글 안들어감.. 댓글로 뭔 말을 못하겠어
근데...전방주시태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애를 쳤는데 모를 수가 있나??...... 차에 살짝 뭐 부딪혀도 다 느끼잖아...???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클러치밟아야하는 차도 클러치랑 브래이크랑 같이 밟다가 브레이크떼면 굴러갈때가 약 시속 20임. . . .말도안되김 함
저 사고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냐, 2년형이 합당한가, 상황에 비해 처벌이 가혹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아서 구형경위 찾아봤는데 운전자 여시들 이 부분은 확실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민식이법 자체가 문제인 거지 가해자가 받은 구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공통적인 답이야 이 사고는 단순 규정속도로 따질 일이 아니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일 때의 전방주시의 문제고, 교차로였단 것도 중요치 않다고 함 교차로였다면 운전자가 더 주의했어야한다는 게 결론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늘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 되어야하기 때문에.
규정속도 논란은 민식이 부모의 착각으로 인해 촉발된 게 맞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전방주시문제야. 나도 운전자고 무기 끌고 다니는 입장이라 항상 주의하지만 그럼에도 저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피할 수 있다’가 답이더라고
33333 민식이법이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민식이 죽은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형된 건 별개의 문제임 제발 구별해서 비난하든가 비판하든가 해 이래봤자 합리적인 비판은 거의 못봄 여시에서조차도..
@왕새우만두 양형이 강하게 나온 게 맞다면 운전자의 과실을 합리화하는 뉘앙스의 발언만이라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라도 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에 따라 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왕새우만두 사고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법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우선의 개념이 덜한 것도 맞잖아? 커뮤 내에서 민식이 부모 논란이 거세질 수록 가해자에게 이입하는 걸 넘어서 마치 아이가 뛰어들어 가해자가 억울한 사고를 당한 거 마냥 운전자의 과실을 지워버리고 불쌍한 사람 만드는 뉘앙스의 발언은 분명한 문제지.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을지라도 신호등 앞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일시정지 하거나 바로 정지가능할 정도로 천천히 운전했어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부주의가 더해져 사망사고로 이어진 거니까
@왕새우만두 나도 매일 운전대 잡지만 운전하면서 모든 순간에 있어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순 없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가해상황에 대한 이입과 합리화 보단 문제 인지가 필요하단 거야
@왕새우만두 여시말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민식이법이 가중처벌관련 법안만 있는게 아니라 도교법 개정도 포함이고 그거에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인상도 포함이야! 그리고 실제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사망사고 엄청날정도로 감소해서 처벌 높이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왕새우만두 도교법 개정으로 과속측정기 과속방지턱설치, 과태료인상 뭐 기타등등 재발방지를 위한 주변환경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다만 다들 걱정하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되는것들은 민식이법 시행 전에도 처벌됐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형량이 강화됐을뿐이잖아
이 형량 강화가 스쿨존 사고를 감소시킨다면 악법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싶어
윤창호법이라는 실제 사례도 있고..
벌써 세시네ㅜㅜ 나는 이제 자야겠음.. 여시 늦게까지 나랑 좋은얘기 나눠줘서 고마워🥰❤️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ㅇㄱㄹㅇ 가해자한테 이렇게까지 이입하는 거 처음 봐. 잘못한 건 맞지만 벌이 지나치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지금껏 성범죄자한테 감정이입해서 헛소리하는 한남 재질 아니냐고 ㅋㅋ / 그리고 법은 원래 있던 거에서 처벌 수위만 높아졌을 뿐인데 이것도 모르고 생으로 새법이 생긴 줄 아는 경우도 많더라고? 참 여러 모로 운전대 잡으면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건지
진짜 이해안가는 분위기임 20대 여성이 주인 커뮤면 운전자보다 뚜벅이가 많을텐데 하나같이 운전자 편에 서는게 너무 이해안가 난 운전잔데도 무조건 아묻따 보행자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정 반대야 왜이러는거임 운전하면 알텐데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횟수가 많은지 운전자들이 운전 개좆같이하는 횟수가 많은지. 운전자들은 보행자 알기를 좆으로 아는데 횡단보도! 그것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히 존나존나 지켜줘야한ㄴ 거 아니냐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쌉공감ㅡㅡ 스쿨존다니다보면 학원차들 그냥 막대놔 양옆으로ㅋㅋ 개짜증 근데 그것도 이제 과태료 높인대!
글고 나는 그럴때마다 개짜증나서 그냥 선다음에 사진찍는척 몇번 하면 갑자기 차들 흐다다닥 다 빼더라고
아이가 너무 안타깝다..그리고 저기 도로도 좀 이상하다 그러던데..ㅜㅜ근데 13~15m는 너무 나갔다 왜 바로 브레이크 안잡은거지?모를수가 있나?
근데 내 주변 운전자들도 구형 자체에 뭐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던데... 법안에 허점이 많아서 불만이지.. 전방주의태만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실형이 안 나와; 구형 때문에 가해자 불쌍하다고 하는 건 이해 안됨.. 사람이 죽었잖아
차 vs 사람 사이에 발생한 사고를 사람 vs 사람 으로 보고 있는 거 같음 다들..
삭제된 댓글 입니다.
33333 너무 맞는 말이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교통범죄는 고의가 없엉
내생각이지뫈... 윤창호법이랑 민식이법이랑 가중처벌법 형량이 똑같거든? 내생각엔 그냥 둘다 중과실범죄라 형량 같게 늘린거같어ㅎ.. 난 이점은 음주사고 피해자로서 좀 억울하긴 함..ㅎ 음주사고.. 형량 더 높였으면..
전부터 궁금했던게 (전방주시태만이 맞다면) 차가 아이를 치고 몇미터를 더 끌고간 다음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건데 그걸 모를 수가 있나..? 나는 운전자는 아니지만 차에 타고있으면 뭐가 부딪히는것 정도는 핸드폰을 보고 있어도 알겠던데 왜 늦게 한참 뒤에 브레이크를 밟은건지(왜 늦게 알았는지) 이해가 안가
민식이법이 악법인거랑 별개로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은 왜나와? 결국 사람 죽인 살인자인데..;;
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해 안갔어 나도 운전하지만 충분히 제동할 수 있는 거리거든? 애가 나와서 쳐도 바로 급브레이크 밟을 수 있을 속도야 23.6이면.... 내가 급브레이크 존 나 쎄게 밟아서 뒷자리 물건 다 쏟아트려봐서 아는데 브레이크 존나 쎄게밟으면 그자리에서 멈춤 제동거리 이딴 거 없이 그냥 그자리에서 멈춘다고 그 때 내 속도 50키로였는데도. 근데 23키로에서 제동거리 운운하는 건 말이 안되는거야 브레이크 꽉 한번만 밟으면 바로 멈춰 저건 그냥 전방주시태만이야
참고로 내 차 2009년식이라 최신차도 아니고 존나 덜덜거리는 고물임. 암튼 나도 민식이법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 가해자 잘못이 아예 없다는 건 말이 안됨 13미터를 끌고간 건 분명 잘못임 23키로면 엑셀 살짝 꿍밟았다가 놓은 상태가 23키로 정도 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바로 안밟았다? 백퍼지 뭐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가지고 친 것까지는 불가항력이라쳐도 제동거리가 13미터인 건 말이안됨
와 나는 이때까지 아이가 무단횡단해서 사고 나고 그래서 여론이 이런줄... 민식이법으로 여시내에서나 여론들이 과격하고 도를 넘는 비난들로 많은 생각 들게 하더라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우선인데 하물며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로 애기가 죽었는데..
이번 민식이법을 통해서 운전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민식이 같은 사건들이 안일어났음 좋겠다
이런 글은 흐린 눈 하고 지나가는 사람 많을 듯... 민식이 엄마아빠 너무 심하게 욕먹어서 불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