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을 선거관리위원들이 개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천세대 아파트인데 선거관리위원은 5명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지 알려 주십시요
법적 조항까지도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관리규약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중에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이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개정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이상 9명이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입대의는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관리규약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중에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이 있습니다.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개정이 가능합니다.참고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이상 9명이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입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대의는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