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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단지내 친환경전기 자동차 충전구획 확대에 관한 질문
설봉 추천 0 조회 85 24.11.22 21: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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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5 13:27

    첫댓글 2% 이상을 하게 되었으므로
    770×0.02=15.4
    즉 16대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선을 넓히는 것은 법령에 맞도록 하였겠지만
    1.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2 .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3. 시청에서 오케이 해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24.11.25 21:49

    무슨 시청의 오케이까지 입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법제 35 조 행위신고가 아닙니다

  • 24.11.26 06:36

    @설봉 행위신고만 시청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거까지 일일이 시청에 보고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11.27 21:09

    @나부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까지 시청에 보고 한다는것은 맞지 안습니다.
    그리고 장충금 사용 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사용할수도 있지만 수선유지비로도 가능합니다.
    입대의 의결후 구청에 행위 신고를 득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하여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시설 기준을 간단하게 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명문화 돼 있지 않은 이절차 저 절차까지 거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이정도의 깊은 규정까지 소화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것도 아니고 공주법관련 규정이
    너무느슨하고 체계화 되지 아니한 우리나라 현행법령 중에서 가장 맹점이 많은 법.규정입니다.
    법령이란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운용할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수준이 송구하지 만 어느 정도라는 점은 많은 의식있는 분들이 짐작할 것입니다.

  • 24.11.26 10:27

    @설봉 이치에 맞고 안맞고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은 분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만약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당 시청(주택관리과)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시청에 문의 후 답댓글 달았어요

    법률 또는 규정 이런 것은 대상자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 24.11.26 10:35

    쉬운 예로 불과 몇 천원하는 화재감지기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가 과태료 처분받은 아파트 많아요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말인지 질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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