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환경친화자동차 즉 전기 자동차 충전구획선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내용은 모 구청의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개요
○ 저희 아파트는 8백세대 규모의 자치관리 하는
단지로 준공후 24 년이 된 옛날 아파트입니다
주차면이 관리규약 제4조(관리대상물 )별표1.에 의한 주차장 주차대수는 770대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중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은 주차면의
2%에 해당하는 14 대 충전구획을 설치하였습니다.
○ 당시 주차장의 폭은 2,1m 길이 5m로 구획돼
현재도 동일한 크기의 충전구획을 지상에 유지하여 도색(흰색) 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의 대형화
(Suv차등)로 충전시 차간의 공간이 협소하여 문콕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전기차주들이 불편과 항의가
빗발쳐 일부 4개 차량 충전소는 기반 조성에 소요가 예상돼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업자로부터 공사견적 받는 과정에서 별도의기반공사 절차없이 흰색선만 약20센치미터씩 넓히면 되겠다는 의견에 따라 도로용 흰색 페인트만 구입하여 관리사무소직뭔들이 직접 페인트 도색을 하였습니다.
○관리규약 제27 조 제2항 제8호규정에 의하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가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면을임의 증가 또는 위치변경도 아닌 현상태에서 폭만 약간 변경 (증가)시켰음. 전기차도입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관 법률이 정하는 바는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준규격에 맞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준규격이 위반시 시정 명령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고지 할 당시 해당구청에 행위신고를 득하여 설치하였으나 기준규격에
위반하여 설치하였기에 문제가 된것인데
이를 소액의 금액 재료비를 집행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의 동의를 얻는다는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 주차장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법률을 위반 하여 정상적인 규격을 설치 한것인데 이를 행정지도 한다고 법 93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공고하지 않으면 법 102조규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 처분하겠다는 구청의 행징지도가 납득이 안갑니다,
○. 이 시건의 발단은 100여명의 전기차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치를 취했는데 일부시설을
한명의 입주민의 의견과 상반된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는
도저히 승복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행정청의 횡포라고 사료되어 이를 이의제기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고수님들의 현명하신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2% 이상을 하게 되었으므로
770×0.02=15.4
즉 16대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주차선을 넓히는 것은 법령에 맞도록 하였겠지만
1.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고
2 . 당연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3. 시청에서 오케이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시청의 오케이까지 입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법제 35 조 행위신고가 아닙니다
@설봉 행위신고만 시청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거까지 일일이 시청에 보고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부자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까지 시청에 보고 한다는것은 맞지 안습니다.
그리고 장충금 사용 계획에 반영돼 있으면 사용할수도 있지만 수선유지비로도 가능합니다.
입대의 의결후 구청에 행위 신고를 득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획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하여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시설 기준을 간단하게 시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명문화 돼 있지 않은 이절차 저 절차까지 거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이정도의 깊은 규정까지 소화 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것도 아니고 공주법관련 규정이
너무느슨하고 체계화 되지 아니한 우리나라 현행법령 중에서 가장 맹점이 많은 법.규정입니다.
법령이란 대상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운용할수
있는 내용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수준이 송구하지 만 어느 정도라는 점은 많은 의식있는 분들이 짐작할 것입니다.
@설봉 이치에 맞고 안맞고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은 분명하게 사용해야 하고 만약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당 시청(주택관리과)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시청에 문의 후 답댓글 달았어요
법률 또는 규정 이런 것은 대상자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쉬운 예로 불과 몇 천원하는 화재감지기를 수선유지비로 사용했다가 과태료 처분받은 아파트 많아요
관리사무소장에게 정말인지 질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