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과 관련한 보고누락 등으로 국방부 고위인사들이 문책을 당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NLL을 둘러싼 논쟁, 재발방지책 등에 관한 글을 보내와 소개합니다. 강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도 적극 환영합니다.... 편집자 주
한달여 전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은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에 의해 전면전으로 비화될 초미의 위험을 덜기 위해 5개항의 합의를 이뤘고, 남북 군인들 간의 상호 적대성을 낮추기 위해 휴전선에서 선전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군사적 합의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남북 화해와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이번 북방한계선 사건에서 보인 일부 군 고위간부들의 악의적인 망국적 행위와 이를 은폐하려는 집단들의 허위보고 등에 의해 무너졌다. 이러한 한국군의 고질적인 관행을 깨뜨리고 군사기밀이란 이름 아래 은폐되는 온갖 불가침의 성역을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원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남북전쟁이란 또 다른 민족의 최대비극을 맞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심대한 장애물에 의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 관련기관인 국회 국방위는 이번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군의 이 망국적 기조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 평화의 주춧돌을 쌓는 군대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이에 이번 북방한계선(NLL)에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겠다.
전쟁유발의 구조적 조건을 갖춘 화약고, 서해
서해는 한반도의 화약고다.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지역이고 언제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아래와 같이 갖춘 곳이다.
첫째, NLL이 영해선이나 군사분계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이를 '불법무단' 점거하고 있고, 북한은 국제법이나 정전협정에 의하면 자기 영해권을 가지는데도 남쪽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해마다 NLL을 월선해 남한이 마치 이를 영해선으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북한 배의 월선은 해마다 예정되어 있었고 또 실재 월선을 연례행사로 해왔다.
둘째, 남한은 김영삼 정권까지는 영해선이나 군사분계선으로 보지 않았지만 99년 1차 서해교전 이후 이를 마치 영해선으로 기정사실화 하여 북한의 월선을 영해 침범으로 간주해 적극적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96년 7월 김영삼 정권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북한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진짜 넘어와도 상관없느냐"라는 질문에 다시 "넘어 와도 괜찮다"라고 대답했다.
또 언제나 남한 편인 미 국무성도 서해를 분쟁해역 또는 공해라고 논평했다. 남한이 영해선도 아니고 군사분계선도 아닌 자기들 멋대로 그은 선을(실재로는 53년 8월 유엔사령관이 남한 배의 북쪽을 더 이상 넘지 못하게 한계선을 설정한 임의의 선에 불과한 것이다) 넘는다고 해서 영해침범이라면서 무력행사를 하거나 이를 획책하면 이는 분명 전쟁 범죄나 교사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최첨단의 정보 및 작전용 군사무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소규모 우발적 충돌이라도 쉽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곳이다. 백령도가 최북단의 군사적 요충이면서 온갖 첨단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가장 막강한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북측의 요동반도 역시 해안포나 실크웜 미사일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다.
넷째, 6월이면 꽃게잡이가 한창이어서 남북 어선이 서로 많이 잡기 위해 해마다 뒤엉켜 서로 간에 월선을 자주하기 마련인 곳이다. 실재 두번에 걸친 서해교전은 바로 남북의 꽃게잡이 어선들이 월선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다섯째, 2002년 2차 서해교전 직후 남한은 교전수칙을 전쟁유발적으로 바꾸었다. 이전에는 5단계로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으로 전투와 전쟁을 억제하는 형식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NLL을 넘는 북한 함정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킨다', '먼저 발사하지 않는다', '북측이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한다',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4대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2차 서해교전에서 1차와는 달리 남한 해군이 당한 이후 3단계인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으로 축소해 현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전투나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곧 전쟁친화적으로 교전수칙을 바꾸었다.
여섯째, 실재 1~2차 서해교전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놓여있었으나 남북이 각각 자제력을 발휘해 비극적인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다. 99년 1차 서해교전에서 북한 배는 남측의 기동차단에 의해 6월 11일 중간허리가 찔렸고, 15일에는 남측의 기동차단과 74미리 함포사격에 의해 침몰되어 30여명이 수장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바로 그 때 북한군부는 해안포와 실크웜 미사일을 가동시키는 준비상태에 들어갔다. 만약 이들이 발사되었다면 남측 역시 미사일로 대응했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그 결과는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으로 직결되는 순간이었다. 바로 이 때 북한 고위층의 '경거망동하지 말라'라는 특별지시가 군부에 내려져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막은 것이다.
2002년 2차 서해교전에서 북한 배의 선제포격에 의해 남한 배가 침몰되었다. 이에 남측의 집중적 반격으로 북한 배는 침몰직전에 몰려 회항을 하고있는 중인데도 남측의 공격이 계속되자 역시 해안포와 실크웜 미사일이 준비되고 있었음이 남쪽 정보감시망에 포착되었다. 이 때 평택의 2함대사령부는 긴급 격파사격 중지명령을 내려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를 보면 남과 북이 각각 한번씩 자제력을 발휘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겼던 셈이다. 이는 민족의 이름으로 치하할 일이다. 그런데도 1차교전에서는 '연평대첩'이라면서 승리를 구가하고, 2차교전에서는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은 군 고위층의 문책을 강력히 주장해 그들의 전쟁친화성을 여실히 노정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의 자의적인 보고누락과 경고사격 명령은 전쟁부추기기 행위
앞에서 보았듯이 지역적으로 서해는 이미 대규모 무력충돌이 두번이나 있었고, 언제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쟁지역이고 가장 예민한 지역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폭약지점이다. 이런 초긴장의 특수지역에서의 군사상황은 아주 사소한 상황이라도 응당 곧바로 상부와 대통령께 보고해야 하는 것은 군사학에서 기초중의 기초이다.
더구나 시간적으로는 한달 전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을 막기 위한 다섯 항의 개선점에 합의하고 휴전선에 선전물을 제거하도록 합의 및 시행 과정 중에 있다. 곧 '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상대방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하고, '항로이탈과 조난된 쌍방 함정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도록 국제상선공통망 활용'하는 등이 합의되었다. 여기에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남북 간의 공동 및 협조를 다짐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해라는 특수지역에서 일어난 14일의 북한경비정 NLL월선 사건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또 용납될 수 없는 일이 군 일부에서 자행되었다.
조영길 장관은 24일 국회국방위에서 14일 NLL 월선 사건당시 남북 함정간의 교신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작전사령관은 사격 전에 상급부대에 보고할 경우… (상부부대인 합참으로부터) 사격중지 명령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고, 또 사후에 북측의 "송신사실을 보고하자니 언론 등이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북측이 노리는 한국 내 분열 의도에 역이용 당할 것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전 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 밝혀진 엄청난 사실은 이와 함께 국방부 현황보고에 따르면 해작사령관은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의 교신유무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면서도 2함대 사령관에게 속한 경고사격 명령을 사실상 자신이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실제 함대 사령관 이하에서 책임지고 해야할 전술조치에 작전사령관이 너무 깊게 개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군작전사령관의 이러한 고의적인 보고누락과 자의적인 사격명령은 결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산물이 아니다. 이는 탈 분단지향의 남북관계와 군사적 대치사항을 완화하려는 평화구조화에 반기를 든 '반역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나의 판단이다.
그는 분명히 중국어선과 함께 있는 북한 경비정의 송신사실과 송신내용을 합참에 보고하면 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의 원칙인 '상대방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정신에 따라 합참이 사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더 나아가 함대사령관의 권한인 전술조치를 합참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월권'해서 자신이 직접 사격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에 북측이 자제력을 잃고 응사했거나 기수를 돌리지 않았다면 또다시 3차 서해교전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이는 2차 서해교전 때와 같이 진전되는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부시미국의 대 북한 전쟁위협과 결합·상승작용을 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을 그가 몰랐을 리 없었고, 이를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마저 든다. 만약 이런 위험을 몰랐다면 그는 이미 작전사령관으로서의 기초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사후보고조치를 "북측이 노리는 한국 내 분열 의도에 역이용 당할 것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널어놓는다. 무엇이든 북한을 끌어들이면 면죄부를 받는 이런 풍토가 만연하는 한 군이 국민의 군대와 민족의 군대로 거듭날 수 없다. 설사 그런 의혹을 가진다하더라도 그것은 윗선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일개 작전사령관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북한만 끌어들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유야무야 되는 한 합리성은 설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점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은폐해 오다 조영길 장관의 증언으로 들통이 나자 국방부는 "기자 질문이 나오면 답하려 했다"는 변명을, 청와대 또한 '그 사항은 이미 보고됐었고 더이상 새로이 문제삼을 게 없다'며 사태를 조기 봉합하려 한다.
이로 인해 제3·제4의 서해교전이 발생하고, 이 우발적 충돌이 남북간 제2의 6·25라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비극을 잉태하게 된다. 이대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작전수행의 엄청난 문제점을 왜 제기하지 않나
청와대나 국방부는 작전수행은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러한가? 당시 상황을 보면 북한의 송신을 받고 남한이 즉시 16:52에 경고방송을 하고는 단지 2분만에 경고포격을 2회 했다.
이는 국방부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 이후 우발충돌을 방지하고 합의사항을 신중하게 잘 지키라는 취지에서 해작사령관이 2함대 사령관에게 경고사격 전 보고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해군작전사령관이 "북한 함정의 송신을 일종의 기만행위로 판단해"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지 합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이 당시 북한함정은 중국어선 4척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또 북의 송신에서 중국어선이란 말이 있었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또 해작사에서 이야기하듯 '기만'이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군작전사령부는 보고를 받자말자 2분도 채 되지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포격을 명령했으므로 해군작전사령관이 사실확인을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더구나 기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조단도 '한라산-백두산 등 남북간 합의된 호출부호를 사용했고, 중국어선 부근에 위치해 기만교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북의 송신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포격한 것은 장성급 합의사항인 '상대방 함정과 민간선박에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를 위배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한 중국어선에 대한 공동대응의 측면에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하려는 과정에서 월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포격명령을 내린 것은 장성급합의사항을 고의로 위배하려는 저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성격상 일선 군인은 호전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한국군은 교육-훈련 등에서 지나친 호전성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므로 사병보다는 장교가, 하급부대보다는 상급부대가 그 예하 부대를 제대로 통제하고 절제시키며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에 조응할 수 있도록 언제나 교육과 지침사항 등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
또한 상부부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한 판단을 해야하므로 모든 정보는 즉각 상부로 보고되어야 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 합참이나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국회나 정부는 이러한 작전수행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여 당사자와 이를 제대로 감독 및 통제하지 못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을 해야한다. 그리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 등으로 작전상황이란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유사한 일을 재발시키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문민통제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북한 경비정이 응답을 하지 않아 경고사격을 했다'고 한 허위발표로 국민기만, 전쟁유발적인 작전수행, 교전규칙의 호전성,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해군작전사령관의 보고 누락과 월권인 포격명령, 언론플레이와 기밀 유출, 허위보고와 은폐 등 수없이 많다.
정치권과 일부 조·중·동 언론들은 청와대와 군 사이의 갈등설, 군 사기문제, 북한 이롭기 운운 등 온갖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해 우리 군의 근본적 문제점을 방기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 또한 태산명동 서일필 식으로 유야무야 하려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민주적 군대이고 민족의 핵심과제인 한반도의 평화구도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의 굳건한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가 군사분야까지 협력기조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허위보고와 발표를 하고 전쟁유발적 사격명령을 내린 것 등은 분명히 항명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다 청와대의 재조사 지시에 언론플레이와 기밀유출로 맞서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 보고도 하지 않은 다시 허위발표를 하는 등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물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항명은 아니지만, 표명렬 장군이 말한 것처럼 군대의 분위기가 이런 일부 군인의 항명을 유발시켰다는 점은 경청해야 한다.
청와대와 군 사이의 갈등설 자체가 문제이다. 군은 전적으로 통수권자의 국정기조를 존중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한다. 감히 갈등이라는 발상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민통제의 기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쟁통제력 중심의 교전규칙을
첫째, 이제 국방부장관은 비 군인출신으로 반드시 교체시켜야 하고 또 국방정책은 국방부와 독립한 기관인 NSC 등에서 통제하고 지휘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야 한다.
표명렬 장군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대는 국민의, 민주의, 민족의 군대라는 전통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 친일파로 구성된 군대, 독재정권의 버팀목 군대로 굳어져 군 관련 문제점을 군 스스로에 맏겼을 때 과연 자정력을 발휘하기 힘든다. 필자의 견해로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가장 맹목적 숭미주의에 빠진 관료집단이고 이들은 자체로서 자정력을 상실한 것 같다. 그러므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더욱 절실하다.
둘째, 99년과 2002년 1·2차 서해교전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의 파국으로 치닫는 위험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재발방지책을 합의하기보다는 작전수칙을 보다 호전적으로 바꿔 재발할 위험성을 더 높였다. 이 결과 이번에는 경고방송에서 경고사격으로 직결되어 전투나 전쟁의 비화 위험을 더 보여 주었다.
이제 2002년 이전의 5단계보다 더 세분화하고 합참의 지시가 더 잘 현장사령관에 하달될 수 있어 전쟁억제력을 높이도록 교전규칙과 작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 당시 NLL을 넘는 북한 함정에 대해 '북방한계선을 지킨다', '먼저 발사하지 않는다', '북측이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한다',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다' 4대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친 교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더욱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소지를 줄이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남북장성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전규칙을 재조정하고 이러한 기조를 북측에도 요구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남북이 함께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구체화 시켜야 한다.
우격다짐식 NLL 성격규정을 넘어서야
셋째, 이제 NLL의 성격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97년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NLL은 군사분계선도 영해선도 아닌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임의의 선이므로 국제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영해침범이니 군사분계선 침범이란 가정 하에 저지르는 전쟁유발적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해5도에 대한 기본 준거틀은 정전협정, 국제해양법, 서베를린의 국제관례이다. 정전협정 13조 2항은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유엔)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5도를)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인민군총사령관과… 군사통제하에 둔다,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유엔)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는 3해리 영해를 적용했기 때문에 서해5도와 그 주변 해역이 북한의 영해와 겹치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해양법이 70년대부터 영해를 12해리로 설정하면서 이 북방한계선과 서해 5도는 국제법상으로 북한 영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치 통일 이전 서베를린이 동독의 영토 안에 둘러싸여 있던 것처럼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에 의한 북한의 영해 안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서해5도가 남쪽 관할이니까 섬에서 12해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육지를 우선으로 하는 관례와 어긋나 설득력이 없다. 제주도나 독도를 기준으로 우리 영해를 12해리로 설정하고 그 안에 있는 바다를 모두 영해로 설정하는 것이 국제법 위배인 것처럼 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73년 12월 '서해 5개도서 주변수역은 북한의 관할수역'임을 선언해 북방한계선을 불인정하고 영해 확대선언을 했다. 이 선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의도적으로 NLL을 월선시켜왔다. 또 99년 9월에는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을, 2000년 3월 23일에는 서베를린과 유사한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했다.
세가지 객관적 준거틀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북한의 조치는 합당하고 또 북방한계선을 점거하고 있는 남한은 남의 집을 불법 무단 점거한 셈이 된다. 관례적이라 강변하지만 객관적 기본에 배치되는 관례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북한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야 한다.
서해를 통일해역과 공동관리해역으로
넷째,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재발 방지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한다. 이는 남한은 NLL을 폐지하고 북한은 2002년에 선포한 통항질서법을 폐기해 공동관리해역이나 통일해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객관적 기본원칙에 의하면 북한이 선언한 서해5도 통항질서 방식이 합당한 해결책이긴 하다. 그러나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연고주의를 뛰어넘는 북한 측의 양보와 남한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먼저 서해5도 주변해역에 대한 북방한계선을 없애는 것이다.
다음은 서해5도의 각 섬에 접근하는 주변해역은 남측이 통행을 할 수 있고 북측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 수준의 남측 관할 해상분계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의 남쪽 해상분계선 사이의 해역을 공동관할인 평화통일해역으로 설정하여 남북공동 항해나 공동어로의 장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이 기존 연고주의를 해체하여 민족전체의 통일마당을 축성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남북 어부가 다 함께 꽃게잡이를 하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일구는 통일마당을 창설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6.15공동선언 실행의 귀감이 되는 것이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민족의 예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탈냉전과 평화통일시대에 걸맞는 우리 군의 제자리 찾기를
정치와 군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1차 과제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 서해는 NLL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을 가진 대표적 경우다. 그러므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으로 충돌을 일으키면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민족의 파멸로 이어진다. 이러한 곳에서 이번에 우리 군이 보여 준 일련의 행위는 탈냉전과 평화통일시대를 역행하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강정구 교수 (동국대 사회학)
이제 우리 군도 불가침의 독자적 성역을 쌓고 있던 기존의 구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바꿈하여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꿔 국민의, 민주의, 민족의 군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탈냉전과 평화통일시대의 민족사적 요구이고 책무이다.
정부와 여당 또한 어슬픈 관용이나 미봉책으로 핵심을 비켜갈 것이 아니라 파헤칠 것을 모두 파헤쳐 차제에 근본적 수술을 단행해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 기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첫댓글 쓰벌~ 아예 넘겨줘라~ 대한민국을 통째로 넘겨줘라...탈냉전 2단 옆차기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씨바라! 구래서 6.29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이 순국하고, 18명이 병신이 되어 부렀냐? 뭐 이런기 다 교수하고있노...동국대도 큰일일세....ㅊㅊㅊ...
6.29때 우리해군다치고사망하고,.6.29앞전에는 우리해군이 함정몸통으로들이받아 이북 함정깨지니 그함정수리비로돈갖다바쳐,수리해서6.29교전벌였다,이빨갱이같은논조로글쓰는강모교수..떼이놈 너도 알만하다,누구덕에 대학교수하는지...
6.29해전때 함포쏜배가 이번NLL침범한 같은함정이라는데...그넘들이왜넘어왔냐 또 쏠려고왔잔아..
허걱~저 뺄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