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5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만채 교육감 변호인측은 지난 21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교육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며 교육감 구속으로 전남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남 교육 수장인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지난 22일 재판부에 장만채 전남교육감의 보석을 촉구하는 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장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구속한 바 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했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가 장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재 정지된 교육감 직무집행 권한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장 교육감은 26일 목포에서 간단한 건강검진 등을 받고 석가탄신일 연휴 이튿날인 29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