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영업허가(신고)증 의한 업종 분류
1. 상가건물 영업증서에 의한 업종 분류
상가건물의 영업 업종에 따라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자유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된다.
상가건물 투자시 기존 상가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경우와 신축 상가를 구입하여 영업시 업종 분류에 따른 입점과 관할 관청에 업종허가, 업종신고, 업종등록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란주점을 하고자 3층 근린상가 구분건물 지하를 투자하였는데, 3층 PC방, 2층 단란 주점, 1층 휴대폰점, 지하 공실로 투자하여 단란주점 인테리어 하고 영업을 하고자 관할 관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더니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근린상가 건물이 단란 주점으로 입점하려면 상가건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이 필요한데, 위락시설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건축허가 사항이다. 따라서 업종 분류에 따른 달라 주점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증 발급받아 영업을 해야 하는 업종
1) 허가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신용정보업, 유료직업소개소, 의약품 도매상 등
2) 등록업종 : 공인중개사사무소, 독서실, 노래연습장, PC방, DVD방, 청소년오락실, 약국, 의원, 학원, 안경점, 출판사, 인쇄사, 여행사 등
3)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육도장, 실내 낚시터, 결혼상담소, 고시원, 교습소, 동물병원, 만화방, 목욕탕, 미용실, 세탁업,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헬스클럽, 무도장, 무도학원, 예식장, 축산물 판매업(정육점) 등
3. 영업증이 필요 없는 업종
상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관할 관청에서 영업에 괜한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자유업종으로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대부준의 업종이 해당된다.
의류점, 화장품점, 가방, 신발점, 슈퍼, 편의점, 문방구점, 휴대폰점, 낚시점, 조명점, 가구점, 철물점,악세사리점, 팬시점, 자동차대리점, 볼링장, 에어로빅장, 고물상, 꽃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