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사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올부터 벼·마늘·매실 등 보험대상 추가…23일~3월말 농협서 신청
올해부터 쌀 재배 농가도 보험을 통해 태풍, 우박, 호우,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올해부터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이 추가됐다.지난해까지는 본 사업품목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 시범사업 품목으로는 밤 참다래 자두 고추 콩 감자 양파 수박이 선정됐다.
본 사업대상 품목은 재배농가면 누구나 각 지역 단위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재해가 시작되기 전인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단위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전체 생산량의 20∼30%가 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며 농협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을 받은 뒤 다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등 민간보험사에 재보험을 든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률이 지난해 28.5%로 첫해의 17.5%에서 빠르게 올라갔으며 가입 농가 수는 3만2538호, 가입면적은 2만6037ha였다. 지난해 보험료는 554억원으로 정부가 이 중 절반을 지원했고 지자체에 따라서는추가 지원을 해서 농가 부담은 절반 이하였으며 1년간 지급된 보험금은 249억원이었다.연합뉴스
<자료원 : 경남신문 2009-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