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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방범대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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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3956 |
발의연월일 : 2009. 2. 26. 발 의 자 : 이명수․고승덕․김영록 김창수․임영호․김용구 심대평․이재선․박상돈 김옥이․김춘진 의원 (1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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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자율방범대는 범죄신고, 안전귀가, 청소년보호, 실종사건대응, 노인과 부녀자 보호, 취역지역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처럼 자율방범활동은 지역 주민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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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방범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고문 및 대원을 두고, 조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함(안 제4조).
라.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함(안 제5조).
마. 자율방범대원의 품위를 유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시·도의 조례에 따라 방범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활동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 설립근거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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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여 방범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방범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동에 자율방범대를 둘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의 설치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조직) ①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고문 및 대원을 둔다.
② 자율방범대의 조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임무)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3. 경찰과 합동근무 시 신고출동
4.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
제5조(자격요건) 자율방범대는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5. 기타 자율방범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자
제6조(대원등의 해임사유) 전국자율방범대연합대 대장은 자율방범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방범업무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근무 등) ① 자율방범대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은 야간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서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은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금지행위) 자율방범대원은 각 소속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그 밖에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9조(복제) ① 자율방범대원은 업무 수행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복제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복무감독) 관할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자율방범대원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활동비 보조 등) 시·도의 조례에 따라 방범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상 등) 자율방범대원이 방범업무 및 방범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 방범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전국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율방범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구성) ① 전국연합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율방범대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율방범대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임원) ① 전국연합회는 회장·부회장·감사 및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둔다.
②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자율방범관련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로 본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9조(복제), 제11조(교육 및 훈련), 제12조(활동비 보조 등), 제13조(재해보상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3. 미첨부 사유
제11조의 경우 일부 비용이 수반되나 총 금액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평균 10억 미만에 해당됨. 제9조(복제), 제12조(활동비 보조 등), 제13조(재해보상 등)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이명수의원실 김기봉 보좌관(788-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