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주공 임대아파트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 가구인 것으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전국 주공 임대아파트의 체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충남(대전포함)과 충북의 임대아파트 체납 비율은 각각 21.1%, 19.9%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3개월 이하의 체납가구가 대전충남 18.6%, 충북은 17%였고, 12개월 이하는 대전충남 2.3%, 충북 2.4%,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가구도 대전충남 0.2%, 0.5%에 달했다.
이런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충청권 가구의 비율은 지난해 20.4%(대전충남), 19.5%(충북)에서 0.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 가구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공의 임대계약에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체납이 계속될 경우 강제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희수 의원은 “주공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부과, 징수유예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