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10월부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조정되며, 추가급여를 받으실 분은 추후 신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다양한 추가 급여가 지원되는 등 바우처 지원량이 확대 되었습니다.
◈ 신청 일시는?
- 8월 8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는?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서류는?
- 본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참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 보험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작성서류(읍, 면,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 공단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 활동 동의서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수급자는 어떻게 선정 되나요?
-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장애등급 심사 : 07년 4월 1일 이전에 장애등급 1급 등록하신 분.(07년 4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1급을 받은 분은 심사 제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받아야 함.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수급자격 심의 : 시, 군,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과통지 : 지자체에서 등급결정결과 통지.
◈ 장애등급심사란?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기본급여+추가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성인 = 1등급 - 83만원, 2등급 - 67만원, 3등급 - 51만원, 4등급 - 35만원
. 아동 = 1등급 - 51만원, 2등급 - 35만원
-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 1-2급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8만원
. 6세 이하, 7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가구 : 8만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64만원
. 학교(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에 다니는 경우 : 8만원
. 직장(건강보험 직장가입)에 다니는 경우 : 8만원
.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8만원
◈ 활동지원급여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시, 군, 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급여 이용을 신청하면 활동지원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월 한도액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
- 기본급여
. 기초수급자 : 무료
. 차상위계층 : 20,000원
. 전국평균가구소득 50% 이하 : 4급(21,000), 3급(30,600), 2급(40,200), 1급(49.800).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 4급(31,500), 3급(45,900), 2급(60,300), 1급(74.700).
.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 : 4급(42,000), 3급(61,200), 2급(80,400), 1급(91.200).
.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초과 : 4급(52,500), 3급(76,500), 2급(91,200), 1급(91.2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최대 91,200원(´11년)을 넘지 못함.
- 추가급여
. 기초수급자 : 무료
. 차상위계층 : 무료
. 전국평균가구소득 50% 이하 : 4급,3급(1,600), 2급(3,200), 1급(12,800).
. 전국평균가구소득 100% 이하 : 4급,3급(2,400), 2급(4,800), 1급(19.200).
.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이하 : 4급,3급(3,200), 2급(6,400), 1급(25.600).
. 전국평균가구소득 150% 초과 : 4급,3급(4,000), 2급(8,000), 1급(32.200).
◈ 본인부담금 사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활동지원등급 2등급이고 중증 활동지원수급자 1인가구로 추가급여를 받는다면.
- 월한도액 83만원 = 기본급여액 67만원+추가급여액 16만원
- 본인부담금 43,400원 = 기본급여액의 6%(4만2백원)+추가급여액의 2%(3천2백원)
* 매월 본인부담금 43,400원을 입금하면 83만원이 바우처로 생성됨.
◈ 급여 이용시 지켜야 할 사항
- 수급자는 계약시 협의되지 않은 급여 및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급여 및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후 이용할 수 있음.
- 활동지원 급여는 수급자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함.
◈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해 주세요.
- 30일 이상의 의료기관 입원, 보장시설 입소.
- 1인 가구 여부, 출산,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추가급여 사유의 변경.
- 건강보험료 납부월액, 연령의 변화(18세 미만 ==> 18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정 및 해지
- 타 법에 의한 유사 서비스 지원, 바우처 부정사용 등.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또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첫댓글 소책자가 배달되어 왔기에 타이핑 하여 올립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