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안양시장
❍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사 업 명)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2021.8.1.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단,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상공인)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 기준 >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②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기준:〔참고 1〕별첨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021.12.31.이전 개업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 관내 소상공인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 (법인사업체)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위임장) 필요]
❍ (방역지침 준수)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소상공인
❍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 방역조치 대상 업종 | 업소별 지원금(만원) | 비 고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게임장, 무도장, 식당‧카페, 목욕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파티룸,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이미용업, 편의점(취식시설), 마사지‧안마소* | 100 | 2021.8.1.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
* 사업자등록증상 ‘마사지업’ 등록 업소
❍ (지원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 ·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온라인(인터넷) 신청
❍ (기 간) 2022. 5. 2.(월) 09:00 ~ 5. 13.(금) 24: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5. 2.(월) ~ 5. 6.(금) 첫 일주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 5.7.(토) ~ 5.13.(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5부제 일정 >
신청날짜 | 5. 2(월) | 5. 3(화) | 5. 4(수) | 5. 5(목) | 5. 6(금)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 (신청 사이트)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 접속 후 신청 ※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폰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등으로 갈음
온라인(인터넷) 신청절차 | | 지급절차 |
| | |
시스템 접속 (안양시 홈페이지) | ⇨ | 본인인증 | ⇨ | 추가 정보입력 | ⇨ | 지급 및 결과통보 |
‣신청요건 입력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 | ‣휴대폰 인증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개업일자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 ‣지급 ‣결과 문자발송 |
□ 오프라인(방문) 신청
❍ (기 간) 2022. 5. 16.(월) 09:00 ~ 5. 20.(금) 18:00
❍ (접수장소) 각 사업부서
- 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구청(행정지원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 (신청대상)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자, 명단(DB)누락자, 법인 등
❍ (필요서류)
신청인(방문인) | 구비서류 | 비고 |
①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 | 1.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1호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동의서(2호서식) 재난지원금관련 확인 및 동의서(3호서식) 2.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 사본(대표자) 3.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021년도) 2) 사업장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
②대리인 (위임받은 자) | ①항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본인)서류, 위임받은자(방문인)신분증 - 1호 서식~4호 서식 ⟹ 위임자(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대표자 계좌 압류로 가족명의 계좌 수령 희망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압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추가 필요 |
❍ (신청 방법)
(대표자) 각 사업부서 방문 | ⇨ | (사업부서) 신청 접수 및 요건 확인 | ⇨ | 지급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작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 ‣피해업종 확인 ‣신청요건 확인 | ‣지급 ‣결과 문자발송 |
□ 지급시기 (접수일순 순차 지급)
❍ 온라인 신청: 2022. 5. 4.(수) ~ 5. 20.(금)
❍ 현장 방문신청: 2022. 5. 18.(수) ~ 5. 27.(금)
❍ 지급방법: 계좌 입금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자금TF팀
(☎8045-6980,6983) 또는 안양시 콜센터(☎8045-7000)